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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족요양제도 핵심내용 정리 → 장기요양등급 잘 받는법 등

by 자그담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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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요양보호제도

 

   가. 가족요양제도 개요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등급판정을 받은 가족 수급자(부모님 또는 배우자) 에게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

 

       ■ 일반적으로 가족요양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음 → 첫째) 수급자가 가족 외 타인에게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하거나 둘째) 가족이 수급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임.

 

 

   나. 가족요양제도의 가족의 범위

 

       ■ 가족 중 등급판정을 받은 기준으로 

 

          ● 수급자의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

 

          ●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경우 직계혈족과 배우자 

 

           ☞ 부모,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손주아들과 손주 며느리 등

 

          ● 수급자의 형제자매(형, 누나, 언니, 동생 등)

 

          ● 수급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시누이, 처남, 처제 등)

 

           ☞ 조카는 제외

 

          ● 수급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장인, 장모, 시부모 등)

 

 

   다. 가족요양제도 자격기준 및 조건

 

       ■ 첫째) 가족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 함(1등급 ~ 5등급)

 

       ■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가족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라.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조건

 

       ■ 노인장기요양법 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정의되어 있음.

 

        ☞ 노인분이 암 등 병에 걸려서 혼자서 일상생활 어려움이 없다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님.

 

       ■ 법에서 정의하는 일상생활의 정의

 

          ● 신체영역 기능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 팔 이용

 

             -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 다리 이용

 

             - 체위 변경하기, 대변/소변 조절하기

             

          ● 인지영역 기능

 

             - 기억력, 판단력, 치매가 있는지 여부

 

             - 길을 잃어버리는지, 폭언/폭행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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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처치 영역

 

             - 흡인, 욕창, 도료관, 장루, 투석, 암석 통증

 

          ● 재활영역

 

             - 팔다리 등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 관절 움직임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2.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가.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 방법

 

       ■ 보호자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직접 작성 → 공단본부로 발송

 

       ■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 사이트에서 전산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나. 노인장기 요양등급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방법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조사

 

       ■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거 조사(총 90개 항목 중 장기요양 인정항목은 52개 해당)

 

 

   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인정조사 대비 내용

 

       ■ 공단직원 방문 전 준비 사항

 

          ● 병원에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발급

 

          ● 치매증거 확보: 사진, 동영상 등


       ■ 건강보험공단 방문 시 준비 사항

 

          ● 보호자가 방문하여 요양등급 신청자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움 등을 설명

 

       ■ 요양등급 신청 시 도움 받을 만한 곳: 방문요양센터,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

 


   라. 장기요양 등급 의사 소견서 발급 준비 사항

 

       ■ 신청자 본인이 주로 다니는 병원에 장기요양등급 관련 의사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지부터 문의

 

       ■ 병원 이용이 없다면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한 병원 수소문 하여 절차 진행

 

       ■ 치매가 있다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치매 진단서 받은 후 요양등급 신청을 진행하면 99% 이상 등급판정

 

       ■ 치매가 없더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생활을 못할 상태라면 요양등급 받을 수 있음

 

       ■ 어르신들의 수술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수술한 최소 3개월 이후에 등급신청을 받아준다는 점 유의.

 


   마. 요양등급 판정 여부 결정 요소

 

       ■ 신청자의 건강상태(정신적, 신체적)

 

       ■ 조사를 나오는 공단직원의 결정

 

       ■ 조사 시 보호자의 준비사항, 답변, 대응

 

       ■ 병원 의사소견서의 내용

 

       ■ 공단의 예산상태 등 외부요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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