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의 상식
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개념
■ 만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들의 소득, 재산, 부채를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으로 환산 → 이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여부 결정
■ 즉, 단독가구 기준 또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모든 재산(금융재산, 일반재산 등)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산정
☞ 동일 주소에 함께 주거하는 자녀의 소득/재산은 미 포함
나.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13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40.8만 원 이하 |
나. 기초연금 수급액(feat, 최대, 최소금액), 2024년 기
구분 | 기초연금 지급액 | |
최대금액 | 최소 금액 | |
단독 가구 | 334,810원 | 33,480원 |
부부 가구 | 535,680원 (267,840+267,840) |
66,960원 (33,480+,33,480) |
다. 기초연금 100% 다 못 받는 이유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로 기초연금 100% 못 받음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월 502,210원 이상(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의 150% 이상) 받으면 감액을 시작하여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임
● 부부 감액: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
● 소득역전 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수급액을 합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제도임
라. 기초연금 신청주의 원칙 → 미 신청 시 미지급
■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함. 미 신청 시 국가가 알아서 지급하지 않는 신청주의 원칙 적용
●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 늦게 신청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 기초연금 신청 시 탈락하는 경우
● 만 65세 미만
●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초과한 경우
●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소유할 경우
☞ 자녀와 공동명의 일지라도 단 1%라도 지분이 있는 경우도 탈락
● 골프/승마/콘도/요트 등 고급체육시설 및 회원권 보유시도 탈락
● 해외체류 연속적으로 60일 이상
☞ 단, 귀국 시 귀국한 날의 다음 달부터 재 지급
● 복역 중인 재소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등
마. 기초연금 재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경우
■ 소득, 재산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감소해진 경우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이 인상되어 자연스럽게 소득인정액값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진 경우
■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소득인정액이 하락한 경우
☞ 2024.3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
■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어서 탈락한 경우에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하로 낮아진 경우
■ 고급회원권 매각으로 소득인정액 재산정한 경우
기초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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