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수령방법 및 수령액 비교
가. 국민연금 수령방법(feat, 국민연금 수급권 종류)
구분 | 내용 |
노령연금 |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조기 노령연금 | ○ 정상적 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당김 수령 가능 ☞ 1년씩 앞 당길때마다 -6% 감액 ☞ 단, 조기노령연금 신청은 소득활동 시 발생한 금액이 국민연금 A값 이하일 때 신청 가능 |
연기 노령연금 | ○ 정상적 연금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게 수령 가능 ☞ 1년씩 늦출 때마다 +7.2% 증액 |
노령연금 감액 | ○ 연금 개시 이후 소득활동(근로+사업+임대)을 한다면 최대 50%까지 감액 ☞ 국민연금 A값을(`24년기준, 298만 원) 초과 시 |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
나.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구분 | 내용 |
장수 (오래 살기) |
○ 연금 개시이후 사망까지 종신토록 지급하기 때문 |
추후납부제도 활용 (국민연금 추납) |
○ 일시적인 사정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 납부를 하면 최대 119개월(10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 60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 |
반환일시금 반환 | ○ 사정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시 반환일시금을 반환 시,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 최근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100만 명이 조만간 도래할 거라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재원 고갈이라는 이슈 앞에서 소득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조기 노령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과연 정상적으로 연금수령 시와 조기노령연금 수령 시에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손익분기점은 어디쯤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조기 노령연금 신청 시 유ㆍ불리 분석
■ 조기 노령연금 신청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 A값이 이하여야 함(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연금개시 (65세 정상) |
64세 | 63세 | 62세 | 61세 | 60세 |
-6% | -12% | -18% | -24% | -30% | |
지급율 (정상 지급대비) |
94% | 88% | 82% | 76% | 70% |
▼
★ 조기노령 신청 시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기와 비교하여 손익분기점 시점은 과연 언제쯤 될까요?
라. 조기 노령연금 시 손익분기점 시기
(※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
구분 | 연금개시 | 연금수령액(연간) | 물가상승율 반영 |
정상 노령연금 수령 | 만 65세 | 1,200만 원 (월 100만 원) |
연간 2.5% 반영 |
조기 노령연금 수령 | 만 60세 | 742만 원 (월61.8만 원) |
※ 조기노령연금액 계산식: 1,200만 원 × 1.025(5승) 할인 반영 (5년 동안 연간 물가상승률만큼 할인) → 여기서 나온 금액에 70% 반영
▼
구분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조기 노령연금 누적수령액 |
742만 원 | 1,503만 원 | 2,283만 원 | 3,083만 원 | 3,902만 원 |
▼
[※ 참고: 조기노령연금 손익분기점]
구분 | 연금개시 | 누적연금액 | 손익분기 |
정상 노령연금 수령 | 만 65세 ~ 74세 | 13,444만 원 | 14년 이후 정상적 노령연금 수령시 누적금액이 많아짐 |
조기 노령연금 수령 | 만 60세 ~ 74세 | 13,313만 원 |
마. 연기 노령연금 시 손익분기점 분석
연금개시 (65세 정상) |
66세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7.2% | +14.4% | +21.6% | +28.8% | +36% | |
지급율 (정상 지급대비) |
107.2 | 114.4% | 121.6% | 128.8% | 136% |
▼
구분 | 연금개시 | 연금수령액(연간) | 물가상승율 반영 |
정상 노령연금 수령 | 만 65세 | 1,200만 원 (월 100만 원) |
연간 2.5% 반영 |
연기 노령연금 수령 | 만 70세 | 1,846만 원 (월153만 원) |
★ 조기노령연금이나 연기노령연금은 각 개인별로 가입기간, 누적금액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지고 간략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예시로 든 사례에서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정상적인 연금 수령 때마다 14년 이전까지는 유리하지만 이후로는 분리해지며, 연기 노령연금은 정상적인 연금수령보다 11년이 지나야 유리해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조기 노령연금이나 연기 노령연금을 고민하고 신청할 때에는 다른 두 가지 변수를 더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연금 수령에 따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요건이 무척 강화되었습니다. 년 소득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는 것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여부에는 100% 반영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연금액의 50%를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탈락 여부를 미리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연금액은 기초연금 산정 시 100%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방법 (2) | 2024.08.28 |
---|---|
[연금공단]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 시 종합과세 여부 (0) | 2024.08.27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혜택,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 2024.08.23 |
[청년 정책] 청년 취업 지원금 및 정책 모음(feat. 청년 지원 정책 7가지) (0) | 2024.08.22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중 다시 일하면 연금 반토막 (0) | 2024.08.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