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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방법

by 자그담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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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 비과세 요건

 

   가. 피부양자 생활비 증여는 비과세 요건

 

      ■ 피 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 증여 비과세 세부 요건

 

        ● 증여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

 

        ● 수증자의 자력 여부: 수증자 본인이 직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본인의 경제적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 해당용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조건: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주었지만 이 것을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는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라고 간주할 수 있음

 

 

   나.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 기준

 

      ■ 민법상 부양의무: 민법 974조, 민법 975조에 명시된 사항

 

        ●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은 서로 부양의무가 有

 

        ●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로 인해 생활비를 벌어 사용해도 유지 불가능한 경우

 

         ☞ 미 성년이어도 부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년이어도 피 부양자로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음

 


   다. 생활비, 교육비가 비과세로 인정되는 일반적 사례

 

      ■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생활비가 부동산 구입에 사용되었다면 역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음

 

      ■ 자녀가 경제적 자력이 없어 부모의 부양이 필요한 상태: 생활비, 교육비, 유학자금 등

 

      ■ 배우자 간의 생활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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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생활비, 교육비가 비과세로 일부만 인정받는 사례

 

      ■ 증여자의 부양의무가 존재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 예를 들어 부모가 경제적 자립이 없는 자녀에게 어느 특정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했으나, 이 기간 중간에 취업을 해서 경제적 자립이 생겨난 경우

 

        ☞ 이러한 증여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증여로 인정받지 않아야 향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날 경우 이 기간에 증여된 생활비나 교육비 등이 상속세에 얹히지 않아 상속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 해당용도에 직접 지불한 금액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예를 들어 지급한 금액이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나 일부는 자산 형성에 사용한 경우

 

        ● 더 나아가 5억을 그동안에 생활비조 지급하였으나, 과세 관청에서 인정을 요구할 경우 정확하게 2억은 생활비로 사용했으나, 3억은 주택 구매 등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여 일부라도 비과세 인정을 받아야 함. 어떻게 입증하고 소명하냐에 따라 원 과세금액과 가산세액이 달라서 추징액 자체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 무조건 과세대상인 증여 사례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사위 딸등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유학자금 등

 

      ■ 조부모가 손주를 부양한다고 생각하여 생활비를 주는 경우

 

        ● 만일 부모가 생활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손주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주는 경우는 다름

 

      ■  배우자의 주택 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

 

        ● 이자 변제에 대한 도움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보는 관점

 

        ● 즉, 일시적이고 소모적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생활비가 아닌, 이자 변제를 통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로 한 사례

 

 

결론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 유학자금 등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의 증여 여부 판단은 자녀가 경제적 자립 여부와 함께 증여한 돈의 용도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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