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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늘어났는대요. 늘어난 1세에 대한 아동수당의 사전 안내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으면 하네요. 오늘은 지급연령이 늘어난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신청 기간 : `22.2.9(수) ~ `22.3.31(목)
2. 사전 신청 대상
가. 2014년 2.1일 출생아동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까지
3. 유의 사항
가.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단, 22.1 ~ 3월분은 4월에 소급해서 지급
나. 아동수당 지급받는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현재 아동수당이 지급된 아동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필요
2)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아동(`15년 2월~3월 출생아동)
-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변경 신청 필요
★★★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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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
22.1월분 아동수당 |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 지급 |
22.2월분 아동수당 |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 |
22.3월분 아동수당 |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 |
22.4월분 아동수당 |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급 + 4월분 지급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영유아 수당에 관련된 블로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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