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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아동수당 연령확대(7세 → 8세) 사전신청 안내

by 자그담 2022.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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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늘어났는대요. 늘어난 1세에 대한 아동수당의 사전 안내가 공지가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셨으면 하네요. 오늘은 지급연령이 늘어난 아동수당의 사전 신청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 신청 기간 : `22.2.9(수) ~ `22.3.31(목)

 

 

2. 사전 신청 대상

 

    가. 2014년 2.1일 출생아동 ~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까지    

 

 

3. 유의 사항

 

    가.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단, 22.1 ~ 3월분은 4월에 소급해서 지급

 

    나. 아동수당 지급받는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현재 아동수당이 지급된 아동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 신청 필요

 

         2)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아동(`15년 2월~3월 출생아동)

 

             -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변경 신청 필요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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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2021년에 중단된 아동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22.1월분 아동수당 2014년 2월생까지 지급 `14년 2월 ~ `15년 3월생은

4월에 소급

지급
22.2월분 아동수당 2014년 3월생까지 지급
22.3월분 아동수당 2014년 4월생까지 지급
22.4월분 아동수당 2014년 5월생까지 지급 1~3월분 중
해당되는 월급

+

4월분 지급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영유아 수당에 관련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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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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