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22년 여러 가지 제도를 변경 및 수정하거나 신설도 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1) 개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지는 월급, 주급, 일급 등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지는데요. 다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대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① 정기적: 기간이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 ② 일률적 : 일정한 규율, 방식 같은게 한결같다는 점, ③ 고정적 :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
2) 첫 3개월의 육아휴직 지급 수준
구분 | 현행 | ▶ | 개편 | |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신청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2)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현행 | ▶ | 개편 | |
1 ~ 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
4 ~ 10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비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 현행 | ▶ | 개편 | |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
4~6개월 |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
7~12개월 | *50% (상한 120만원)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 개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사업주에게 월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200만원 지원
2)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내역
○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 대상자녀 연령 | 사용 기간 | 회차별 지원액 | 지원 기간 |
육아 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80만원) 지원)
[▼ 실업급여에 대한 이전 제 블로그 내용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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