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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종합(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등)

by 자그담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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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22년 여러 가지 제도를 변경 및 수정하거나 신설도 하였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급여

 

가.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1) 개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 :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지는 월급, 주급, 일급 등 총칭해서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지는데요. 다만,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대개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① 정기적: 기간이나 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점 ② 일률적 : 일정한 규율, 방식 같은게 한결같다는 점, ③ 고정적 : 한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아니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2) 첫 3개월의 육아휴직 지급 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신청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1)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2)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 ~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4 ~ 10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3)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비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12개월   *50%
(상한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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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 개요: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 사업주에게 월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200만원 지원

 

 

2)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내역

 

○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내용

지원 유형 대상자녀 연령 사용 기간 회차별 지원액 지원 기간
육아 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80만원) 지원)

 

 

 

[▼ 실업급여에 대한 이전 제 블로그 내용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총 정리해 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부디 좋은 날들이 하루속히 왔으면 하고 간절히 기원하면서, 22년 1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jgdam.tistory.com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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