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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일, 코로나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개편

by 자그담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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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관리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 22.2.14.(월),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핵심 개편 내용

 

  가. 변경 주요 내용

 

     1) 생활지원비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변경 전: 전체 가구원수(격리 여부 불문)

 

        - 변경 후: 실제 입원ㆍ격리된 가구원수

 

[▲]

[▼]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감소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 효과

 

 

     2) 개선 내용

 

        (가) 변경 전

           

            - 생활지원금: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추가지원금: 격리 완료자에게 추가 지원

 

 

        (나) 변경 후

        

             - 생활지원금: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추가지원금: 폐지 ☞ 생활지원금으로 일원화

               ☞ 추가지원금: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48,000원 지원 

 

 

       (다) 사업자에게는 일 13만원에서 일 7만 3천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원화

 

 

 

■ 지원 금액: 488천원에서 최대 177만 원까지 생계지원비 지급

 

 

 

■ 신청처: 읍ㆍ면동 주민센터

 

 

■ 지급처: 시ㆍ군ㆍ구(지급결정 및 지급)

 

 

■ 적용일자: `22.2.14일 입원ㆍ격리 통보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코로나에 안걸리는게 최선이고요. 혹여나 걸리셨다면 정부지원금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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