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견주와 가던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서 다쳤다는 소식을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듣게 되는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근 강화된 반려견 목줄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반려견 목줄 길이) 내용
가. 시행일자: 2022년 2월 11일부터
나. 개정된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
구분 | 내용 |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 |
ㆍ 줄의 길이는 2m 이내 ☞ 목줄 등 용품의 길이가 2m를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의 사이의 줄이 길이가 2m이내라면 준수한것으로 간주 |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 |
ㆍ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등 행동규제 ※ key point: 반려견의 돌발행동 방지 |
※ 단, 오피스텔, 단독주택 및 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미적용
[▲]
[▼]
반응형
2. 위반 시 처벌 내역
- 최초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
- 2차 적발 시: 과태료 30만원
- 3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3. 목줄 2m 관련 주요 사항 Q&A
구분 | 내용 |
* 반려견과 외출할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ㆍ 기존과 동일한 규정 |
* 목줄 또는 가슴줄은 2M 이내여야 합니다. | ㆍ 규정 개정 |
*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이 목덜미 부분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ㆍ 규정 신설 |
* Q) 2M 넘는 자동 리드줄 또는 3미터 이상 줄 사용시에는? |
ㆍ A) 줄을 손목에 감거나 해서 사람과 반려견의 사이가 2M이내이면 준수한것으로 간주 |
* Q) 인적이 드문곳에서는? | ㆍ A) 반드시 준수 |
* Q)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란 | ㆍ A)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칭 |
서로를 배려하고 사회규범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로] 정부지원금,복지서비스 100%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제도 (0) | 2022.02.16 |
---|---|
2.14일, 코로나 정부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개편 (0) | 2022.02.15 |
[복지로] 아동수당 연령확대(7세 → 8세) 사전신청 안내 (0) | 2022.02.12 |
[보조금24] 정부 지원금, 보조금, 복지 서비스 1000% 찾는 방법 (0) | 2022.02.10 |
기초연금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범위는? (0) | 2022.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