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확대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만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등록장애인 서비스 확대
♣ 의의: 2023년부터는 65세미만 장애인도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 |
★ 즉, 지금까지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 ※ 장기요양등급 취득 기준 ]
장기요양등급 취득 기준 |
① 만 65세 이상 어르 |
②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
③ 만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
[ ※ 참고) 노인성 질병의 종류 ]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유래 (질병코드 F00)
● 혈관성 치매 (질병코드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질병코드 F02)
● 상세불명의 치매 (질병코드 F03)
● 알쯔하이머병 (질병코드 G30)
● 거미막밑 출혈 (질병코드 I60)
● 뇌 내출혈 (질병코드 I61)
● 기타 비외상성 머리 내 출혈 (질병코드 I62)
● 뇌 경색증 (질병코드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중풍 (질병코드 I64)
● 대내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질병코드 I65)
● 대내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질병코드 I66)
● 기타 뇌혈관 질환 (질병코드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질병코드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질병코드 I69)
● 파킨슨병 (질병코드 G20)
● 속발성 파킨슨증 (질병코드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질병코드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질병코드 G23)
● 매병, 노망(질병코드 자 01)
● 졸중풍(질병코드 다 04)
● 중풍 후유증(질병코드 다 06)
● 진전 1(질병코드 다 05)
● 진전 2(질병코드 차 02.2)
▼
★ 장기요양등급과 장애인활동서비스 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2. 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차이점
가. 차이점
구분 | 내용 |
장기요양 (방문요양) |
● 1,2 등급 Max 하루 4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 ☞ 한달 Max 108시간 가능 ● 3,4,5 등급 Max 하루 3시간 서비스 제공 가능 |
▼▲ | |
장애인 활동지원 |
● 1구간 MAX 하루 16시간 서비스 제공가능 ☞ 한달 Max 480시간 가능 |
▼
★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그동안 모르고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서 받고 있었다면 이보다도 훨씬 Care 시간이 많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정 내용
가. 주요 개정 내용
나. 세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내용
▼
★ 즉,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간이 1구간부터 15구간 까지 있는데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산출된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하고
여기에서 장기요양등급점수를 차감한 차이만큼의 점수에
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구간 점수만큼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시급 인상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가.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ㆍ면ㆍ동
나.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
그동안 불합리한 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었는데요.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하니깐요.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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