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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금액 등 (A~Z)

by 자그담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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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신청기준 및 금액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및 금액이

또다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2023년에는

지급요건이 어떻게 변하며

금액이 얼마나 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가. 개요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근로자, 사업자가구 대상으로 가구원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금액등을 

 

 

  나. 근로장려금 신청기 및 지급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3.5.1
~
`23.5.31
`23년 9월
`22년 하반기분 `23.3.1
~
`23.3.15
`23년 6
`23년 상반기  `23.9.1
~
`23.9.15
`23년 12월

※ `23년 근로장려금은 총 3회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함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다음은 소득요건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3. 총 소득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부부 합산 소득금액 기준이며, 총 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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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산요건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4. 재산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현행 변경 후
(`23년)
● 재산합계액: 2억미만

☞ 1.4억 이상시 근로ㆍ자녀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1.4억 → 1.7억

※ 재산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5.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65/1,300)

 

 

 나.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285/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85/1,800)

 

 

 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30/2,100)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서면통보받을 경우: 손텍스,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

 

  나. 통보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 접속하여 신

 

  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 ☎ 국세청 126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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