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신청기준 및 금액 등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및 금액이
또다시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이
2023년에는
지급요건이 어떻게 변하며
금액이 얼마나 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가. 개요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렵거나 하는 근로자, 사업자가구 대상으로 가구원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금액등을 |
나. 근로장려금 신청기 및 지급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정기 | `23.5.1 ~ `23.5.31 |
`23년 9월 |
`22년 하반기분 | `23.3.1 ~ `23.3.15 |
`23년 6 |
`23년 상반기 | `23.9.1 ~ `23.9.15 |
`23년 12월 |
※ `23년 근로장려금은 총 3회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2.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 배우자나 부양자녀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여야 함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다음은 소득요건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3. 총 소득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부부 합산 소득금액 기준이며, 총 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
▼
다음은 재산요건에 따른 지급기준입니다.
4. 재산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현행 | ▶ | 변경 후 (`23년) |
● 재산합계액: 2억미만 ☞ 1.4억 이상시 근로ㆍ자녀장려금 50% 지급 |
●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 1.4억 → 1.7억 |
※ 재산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5.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인
♣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 영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
400만원 미만 | ● 총 급여액 X (165/40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 165만원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 165만원 - (총 급여액 - 900만원) X (165/1,300) |
나.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
700만원 미만 | ● 총 급여액 X (285/70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 285만원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 285만원 - (총 급여액 - 1,400만원) X (285/1,800) |
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식) |
800만원 미만 | ● 총 급여액 X (330/8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 330만원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 330만원 - (총 급여액 - 1,700만원) X (330/2,100) |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모바일, 서면통보받을 경우: 손텍스, 홈텍스 접속하여 신청
나. 통보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텍스 접속하여 신
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 근로장려금 문의 전화: ☎ 국세청 126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0) | 2023.01.01 |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확정 (2) | 2022.12.31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0) | 2022.12.29 |
[큐넷] 2023년 지게차, 굴삭기 기능사 시험 일정 및 신청절차 안내 (0) | 2022.12.27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초연금 수급 위한 주의사항 (feat, 자녀) (1)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