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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by 자그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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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위한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위한 재산요건 완화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위한 재산요건 완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위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7%이하
교육급여
50%이하
162만원 216만원 254만원 270만원

※ `23년 4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 540만 원/월 기준

 

 

★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

 

 

 

  나. 기본재산공제액 개요

 

♣ 기본재산공제액 :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식

 

소득인정
(①=②+)
소득평가액
(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③)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금
-
근로소득공제
(재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x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은 거주지별로 차등화해서

공제되는데요.

 

지역별 차등 공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바뀌는 지역별 재산공제액 차등 내역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현행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
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변경 후,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변경 후(`23.1.1일 적용)
구분 서울 경기 광역ㆍ세종ㆍ창원 그외 지역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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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2023.1.1일 자로 상향

 

 

3. 2023년 재산범위 특례액 변경 내용

 

  가. 재산범위 특례액

 

♣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 금융새잔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현행, 재산범위특례액]

 

현행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
교육급여
1억 7,300만원 6,600만원
의료급여 8,500만원 6,500만원 6,000만원

 

 

 

 

[변경 후, 재산범위 특례액]

 

변경 후(`23.1.1일 적용)
구분 서울 경기 광역ㆍ세종ㆍ창원 그외 지역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1억4천만 1억 2,500만원 1억 2,000만원 9,100만원

 

 

4. 2023년 주거용 재산한도액 변경 내용

 

 . 주거용 재산한도

 

♣ 주거용 재산한도액 :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 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환산율 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현행, 주거용 재산한도액]

 

현행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ㆍ주거
교육급여
1억 2천만원 9,000만원 5,200만원
의료급여 1억만원 6,800만원 3,800만원

 

 

 

 

[변경 후, 주거용 재산한도액]

 

변경 후(`23.1.1일 적용)
구분 서울 경기 광역ㆍ세종ㆍ창원 그외 지역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1억7,200만원 1억 5,100만원 1억 4,600만원 1억 1,200만원

 

 

정부는

 

기본재산공제액 상향등으로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대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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