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기초연금 재산, 소득, 부채에 대한 모든 것 (a~z)
2023년 기초연금이
22년에 비해서 약 5% 인상되었고
(23년 기초연금지급액: 321,950원)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은 약 12%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중요성은 백번, 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최대 이슈가 될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원 고갈위기 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 산정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미반영
★ 그리고,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할 때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최대 매월 64만 원 수령과
★ 매년 기초연금이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어
돈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된다는 점
기초연금은 무조건 타내야 하는
나의 소중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계산식과
그 실제 계산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가. 인상내역
구분 | `22년 | 증감 | `23년 |
단독 가구 |
307,500원 | +14,450원↑ | 321,950원 |
부부 가구 |
492,000원 | +23,120원↑ | 515,120원 |
증감 | +4.7%↑ |
나. 2023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인상 내역
구분 | `22년 | (증감) | `23년 |
단독가구 | 180만원 | + 22만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 + 35.2만원 | 323.2만원 |
증감 | + 12% |
▼
★ 2023년 소득인정액 개념은 무엇이며,
기초연금 항목별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
▶ 2023년 소득인정액 계산식 ◀ 재산 + 소득 - 부채 + P값 |
▼
[ ※ 소득인정액 개념 ]
♣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하고 P값을 적용하는 것
소득 | + | 재산 | α | p값 |
평가 | 소득 ▶ 환산평가 | 적용 |
※ P값은 회원권 등 사치품 → 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자 100% 제외
▼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식 ]
구분 | 항목 | 공제내역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자동차 등 | ● 공시지가 적용 ● 기본재산 지역별 공제액 ▷ 대도시: 135백만원 ▷ 중소도시: 85백만원 ▷ 농어촌: 72.5백만원 |
금융 재산 | 예금, 적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등 | |
▶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 산출식 ◀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액) ] X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월 소득환산평가액 |
||
+ (플러스) |
||
소득 |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 ● 소득 공제내역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08만원) * 추가 30%공제 - 사업소득, 임대소득: 필요경비 및 공제 제외 - 국민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은 소득에 포함 |
- (마이너스) |
||
부채 | 은행권 대출,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 |
+ (플러스) |
||
P값: 고급자동차 등 고가회원권 (3,000CC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해당시 기초연금수급자 100% 제외 |
※ 무료 임차 소득 평가 : 자녀 소유,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주 시,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50%까지 부채 인정
※ 주택연금: 소득평가 시에는 미 반영, 부채 100% 인정
▼▲
[ ※ 참고) 주요 연금소득이 미치는 영향 ]
구분 | 기초 연금 |
국민 연금 |
주택 연금 |
개인 연금 |
물가인상율 반영여부 | O | O | X | X |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자격심사시 |
X | O (100%반영) |
X | 반영 검토중 |
건강보험료 부과시 | X | O (50%반영) |
X | 반영 검토중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 - | O | 부채로 공제 항목 | O |
※ 주택연금: 부채로 인식 → 재산에서 공제
▼▼▼
★지금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실제 사례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숙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사례(예시)
구분 | 소득인정액 계산 | 항목별 소득인정액 (월 환산액) |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정갑동씨 사례 ◀ ■ 소득 ▷ 근로소득: 150만원(세전) ▷ 국민연금: 80만원 ■ 일반 재산(공시지가) ▷ APT: 양평 2억 8천만원 ▷ 토지: 5천만원 ▷ 자동차: 중고차 2천만원 ■ 금융재산 ▷ 예ㆍ적금: 3천만원 ▷ 보험 해지환급금: 5천만원 ■ 부채 ▷ 은행 대출금: 6천만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① 근로소득 | ● 남편: 근로소득150만 ▷ 산출식: (150만원 - 108만원) * 추가 30%공제 |
294,000원 |
② 국민연금 | ● 남편 국민연금 80만 100% 반영 | 800,000원 |
③ 개인연금 | ○ 없음 | - |
+ (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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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산소득 (공시지가) |
● 재산가액: 3억 5천만원 (아파트+토지+자동차) - 중소도시거주 기본공제 85백만원 = 265백만원 X 4% /12개월 |
883,333원 |
+ (플러스) |
||
⑤ 금융재산 | ● 금융재산: 2억 5천만원 (예적금 및 보험해지환급금) - 기본공제 20백만원 = 230백만원 X 4% /12개월 |
766,666원 |
- (마이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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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채 | ● 주택담보대출 60백만원 = 60백만원 X 4% /12개월 |
-200,000원 |
▼▼▼ | ||
⑦ 월 소득인정액 (최종) |
○ 합계액 : ①+②+④+⑤ - ⑥ = 2543,999원, |
2,543,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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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구 기준 2023년 소득인정액]
구분 | `23년 소득인정액 |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321,950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515,120원 |
▼
★ 정갑동씨의 사례는
산출 소득인정액이 2,543,999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보면
▶ 만65세 동갑내기 정갑동씨 부부의 사례(위 예시) ◀ | ||
가구 기준 | 남편 정갑동씨 | 부인 정갑례씨 |
▼ | ▼ | ▼ |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 321,950원 | 321,950원 |
`23년 월소득환산액 (정갑동씨네 부부) |
2,543,999원 /월 | |
`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부부가구 기준) |
3,232,000원/월 | |
기초연금 감액제도 적용 후 기초연금 지급액은? ① 국민연금연계감액 적용 → 부부감액제도 적용 →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
||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 ▶ 적용사유: 국민연금 80만원 수령 ▶ 기초연금 감액규모: 약 9만원선 ★ 감액 후 잔여기초연금: 231,950원 |
감액 없음 ★ 잔여 기초연금: 321,950원 |
② 부부감액제도 적용 후 | ▶ 각 20% 감액 = 231,950-(231,950x80%) = 185,560원 |
▶ 각 20% 감액 =321,950-(321,950x80%) =257,560원 |
③ 소득역전방지제도 적용 | 적용대상 미 해당 | |
★ 정갑동씨 사례의 경우 ★ 최종 기초연금 지급 예상금액은 남편 185,560원(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적용) 아내 257,560원(부부 감액 적용) 합계 정갑동씨 부부가 월 443,120원 수령 예상 |
★ 위 사례처럼 정갑동 씨의 경우는
기초연금 정상지급액인 321,95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9만 원 차감
부부연계감액으로 46,350원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185,560원을 수령하게 되며
아내인 정갑례 씨는
기초연금 정상지급액인 321,950원에서
부부감액으로 64,390원이 차감되어
최종적으로 257,56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보다시피
기초연금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감액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조회 사이트: 모의계산 정보 입력 화면(기초연금)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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