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
약 1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산출 식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환산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 중(물적재산, 금융재산) 중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기초연금을 수령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
가. 인상내역
구분 | `22년 | 증감 | `23년 |
단독가구 | 180만원 | + 22만원 | 202만원 |
부부가구 | 288만원 | + 35.2만원 | 323.2만원 |
증감 | + 12% |
▼
즉,
소득 + 재산 - 부채를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을 때
표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2023년) |
202만원 | 323.2만원 |
▼ | ▼ | ▼ |
기초연금 수령액 (2023년) |
321,950 | 515,120원 |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515,120원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만 적용한 기준임
▼
이런 상황에서 금융재산(예ㆍ적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2. 기초연금 수령 금융재산 범위
가. 전제 조건
♣ 이율: 예적금이자 4.5% 가정
☞ 금융재산 중 보험해지환급금은 계산에서 제외
나. 금액별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금액별 월 소득환산액 ]
예적금 (이자율 4.5%) ① |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원) ② |
공제 후 잔액 ③ = ① - ② |
월 소득환산액 ④ = ③ x 4% /12개월 |
1억원 | 2천만원 | 8천만원 | 266,667원 |
1억 5천만원 | 1억 3천만원 | 433,333원 | |
2억원 | 1억 8천만원 | 600,000원 | |
2억 5천만원 | 2억3천만원 | 766,667원 | |
3억원 | 2억8천만원 | 933,333원 |
+
(플러스)
+
다. 금액별 금융재산 이자소득 소득환산액
[ 금액별 이자소득 월 소득환산액 ]
예적금 (이자율 4.5%) ⑤ |
이자율 (4.5%) ⑥ |
이자소득 공제액 (월 4만원) ⑦ |
이자소득 월 소득환산액 ⑧ = [(⑤ x ⑥) - ⑦ ] / 12개월 |
1억원 | 4.5% | 4만원 | 335,000원 |
1억 5천만원 | 522,500원 | ||
2억원 | 710,000원 | ||
2억 5천만원 | 897,500원 | ||
3억원 | 1,085,000원 |
※ 이자소득은 세전기준
▼▼▼
=
(합계)
=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
예ㆍ적금액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④ |
+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⑧ |
소득인정액 합계 ⑨ = ④ + ⑧ |
1억원 | 266,667원 | 335,000원 | 601,667원 | |
1억 5천 | 433,333원 | 522,500원 | 955,833원 | |
2억 | 600,000원 | 710,000원 | 1,310,000원 | |
2억 5천 | 766,667원 | 897,500원 | 1,664,167원 | |
3억원 | 933,333원 | 1,085,000원 | 2,018,333원 |
※ 이자소득은 세전기준
▼
[분석]
금융재산은, 위 사례를 보면 단독가구는 2억 5천만원대까지, 부부가구는 4억원까지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
그러면, 금융재산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하는 걸까요?
3. 금융재산의 조사시기 및 범위
가. 금융재산 평가 기준
구분 | 조사 범위 |
보통예금 | ●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
정기 예ㆍ적금 | ● 저축성 예금의 잔액 or 총 납입 |
주식 | ● 기초연금 신청시의 최종시세가 |
연금(저축)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or 최종잔 |
보험 | ● 기초연금 신청시의 해약환급금 |
※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해 주는 보험은 부모재산으로 평가됨
나. 금융재산 조사 기간
♣ 2011년 7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 조사
♣ 증여 재산: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 한 재산 부모재산으로 평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자연적 소비금액(월) | 221.7만원 | 270만원 |
다. 금융재산 조사시기: 매년 2회(상ㆍ하반기)
오늘은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토지등의 재산도
동일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다만 지역별 공제액 차이는 있음)
☞ 물적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 농어촌 72.5백만 원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다 다르겠지만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때에
기초연금 수령시기인 만 65세 즈음에
준비하는 게 아닌
60세 전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노후대책의 큰 축인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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