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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계산 (a ~ z)

by 자그담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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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

약 12%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산출 식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환산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 중(물적재산, 금융재산) 중 금융재산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기초연금을 수령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인상

 

  가. 인상내역

 

구분 `22년 증감 `23년
단독가구 180만원 + 22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35.2만원 323.2만원
증감 + 12%  

 

 

즉,

소득 + 재산 - 부채를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같을 때

 

표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23년)
202만원 323.2만원
기초연금 수령액
(2023년)
321,950 515,120원

※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515,120원은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만 적용한 기준임

 

 

 

이런 상황에서 금융재산(예ㆍ적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2. 기초연금 수령 금융재산 범위

 

  가. 전제 조건

 

     ♣ 이율: 예적금이자 4.5% 가정

     ☞ 금융재산 중 보험해지환급금은 계산에서 제외

 

 

  나. 금액별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금액별 월 소득환산액 ]

 

예적금
(이자율 4.5%)

금융재산 공제액
(2천만원)

공제 후 잔액


③ = ① -
월 소득환산액


= ③ x 4% /12개월
1억원 2천만원 8천만원 266,667원
1억 5천만원 1억 3천만원 433,333원
2억원 1억 8천만원 600,000원
2억 5천만원 2억3천만원 766,667원
3억원 2억8천만원 933,333원

 

+

(플러스)

+

 

  다. 금액별 금융재산 이자소득 소득환산액

 

 

[ 금액별 이자소득 월 소득환산액 ]

 

예적금
(이자율 4.5%)


이자율
(4.5%)



이자소득 공제액
(월 4만원)



이자소득
월 소득환산액



 = [(⑤ x ⑥) - ⑦ ] / 12개월
1억원 4.5% 4만원 335,000원
1억 5천만원 522,500원
2억원 710,000원
2억 5천만원 897,500원
3억원 1,085,000원

※ 이자소득은 세전기준

 

 

=

(합계)

=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

 

예ㆍ적금액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 이자소득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합계


⑨ = ④ +
1억원 266,667원 335,000원 601,667원
1억 5천 433,333원 522,500원 955,833원
2억 600,000원 710,000원 1,310,000원
2억 5천 766,667원 897,500원 1,664,167원
3억원 933,333원 1,085,000원 2,018,333원

※ 이자소득은 세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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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금융재산은, 위 사례를 보면 단독가구는 2억 5천만원대까지, 부부가구는 4억원까지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그러면, 금융재산은 언제,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하는 걸까요?

 

 

3. 금융재산의 조사시기 및 범위

 

  가. 금융재산 평가 기준

 

구분 조사 범위
보통예금 ● 요구불 예금의 3개월 평균잔액
정기 예ㆍ적금 ● 저축성 예금의 잔액 or 총 납입
주식 ● 기초연금 신청시의 최종시세가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or 최종잔
보험 ● 기초연금 신청시의 해약환급금

※ 부모가 자녀명의로 가입해 주는 보험은 부모재산으로 평가됨

 

 

  나. 금융재산 조사 기간

 

    ♣ 2011년 7월 이후 모든 금융거래 조사

 

    ♣ 증여 재산: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 한 재산 부모재산으로 평가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연적 소비금액(월) 221.7만원 270만원

 

 

  다. 금융재산 조사시기: 매년 2회(상ㆍ하반기)

 

 

오늘은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파트, 토지등의 재산도

동일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서

산출합니다.(다만 지역별 공제액 차이는 있음)

 

☞ 물적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 농어촌 72.5백만 원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각자의 재산과 소득이 다 다르겠지만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때에

 

기초연금 수령시기인 만 65세 즈음에

준비하는 게 아닌

 

60세 전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노후대책의 큰 축인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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