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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25일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물가인상률 5.1%를 반영하여
지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22년에는 물가가 오죽이나 많이 올랐잖습니까?
5천만 국민 중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610만 명 정도 되네요(유족연금 포함)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국민연금 인상
가. 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
구분 | `21년 | `22년 | `23년 |
국민연금 인상율 | 0.5% | 2.5% | 5.1% |
★ 2022년에 매월 1,000,00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2023년도에는 월 51,000원(5.1%)이 인상된
1,051,000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 국민연금 용어 이해하기
[ ※참고) 국민연금 용어 먼저 이해하기 ]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 과거소득재평가율: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
▶ 과거소득 재평가율이란 ◀ -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23.1 ~ `23.12)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 2022년 A값을 재 평가년도별 A값으로 나누는 계수 ♣ 예시: 2010년 재평가율 1.568의 의미 2010년 대비 2022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1.568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 소득도 1.568배로 재 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100만원을 수급개시 연도(23년) 에는 156만 8천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것임 ☞ 소득평가율 40%에 밀접하게 연관있음 |
▲▼
[ ※참고) 재평가율 추이 `22년 vs. `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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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가인상률 및 소득 재평가율 적용대상
구분 | 과거소득 재평가율 적용 대상 |
물가상승율 적용 대상 |
국민연금을 납입 중 | O | X |
국민연금을 수급 받는 중 | X | O |
`23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대상 | O | O |
조기 연금 수급 받는중 (연 6%씩 감액) |
X | O |
연기 연금 수급 받는 중 (연 7.2% 증액) |
X | O |
2. 국민연금 A값 추이 (최근 3년)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국민연금 A값 | 2,539,734원 | 2,681,724원 | 2,861,091원 |
※ `22년 국민연금 A값은 전년대비 6.7% 증가
3. 부양가족연금 인상
가. 2023년 부양가족연금 인상(1회성)
구분 | 2022년 | ▶ |
2023년 |
배우자 | 269,630원 | 283,390원 | |
자녀ㆍ부모 | 179,710원 | 188,870원 |
TIP)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수당의 개념이며
반드시 신청하셔야 수령가능합니다.
노후의 핵심축인 20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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