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인상률이 5.1%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이므로
인상이 확정적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따라, 가족수당의 개념인 부양가족연금도
5.1%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등에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인상
가. 2023년 부양가족연금 인상(1년 1회)
구분 | `22년 | ▶ |
`23년 |
배우자 | 269,630원 | 283,390원 | |
자녀ㆍ부모 | 179,710원 | 188,870원 |
★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나.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 수급 대상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 부가급여임 |
2.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지급 내역
가.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1) 지급 횟수: 년 1회
2) 지급조건: 부양가족당
☞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배우자 부모 포함)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3) 부모 부양가족연금 지급 나이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3.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 제외
가. 부양가족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나.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만,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다. 신청방법: 거주지 국민연금지사를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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