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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인상이 5.1%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장애인연금도
월 최대 403,180원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가.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구분 | 내용 |
○ 지급 대상 |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 선정 기준 |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종전 장애등급 상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수준) |
나. 장애인 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분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만 2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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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연금 지급 세부내역
가. 지급 구분
구분 | 기초급여 | + | 부가 급여 |
장애인 연금 | 323,180원 | 80,000원 |
나. 급여종류 개요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다. 지급급여 종류별 차등지급
3.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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