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개혁방향이
최근에 제시가 되었는데요.
개혁의 큰 흐름은
국민연금 재원의 소진을 늦추고
몇 년 안에 고갈 위기에 있는 건강보험료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핵심인듯해 보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방향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국민연금 개혁방향
가. 핵심 개혁 방안
국민연금 개혁 제시안 | |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 | 지급연령 연장 |
현행 9% → 단계적으로 15%까지 | 현행 65세 → 67세 ~ 68세 |
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방안(4가지)
인상 폭 (2025년 부터) |
국민연금 보험료 15% 도달시점 |
▶ | 기금 고갈 시기 (예상) |
① 연 0.5%씩 12년간 | ● 2036년 | 2073년 | |
② 3년마다 1%p씩, 16년간 | ● 2040년 | 2072년 | |
③ 5년마 1%p씩, 26년간 | ● 2050년 | 2069년 | |
④ 연 0.2%p씩, 30년간 | ● 2054년 | 2067년 |
※ 현행 국민연금 보험요울 9% 유지 시 2057년 국민연금 재원 고갈(추정)
▼
★ 어떠한 방안으로 시행이 되든지 간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의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다. 기준소득월액으로 보는 국민연금 인상(추정)
▶ 기준 소득월액 (직장인 기준) ◀ |
||
구분 (기준소득월액 5백만원 가정) |
직장인 | 사업주 |
현행 (9%) |
225,000원 (4.5%) |
225,000원 (4.5%) |
▼ | ▼ | ▼ |
변경 후 (15%) |
375,000원 (7.5%) |
375,000원 (7.5%) |
※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계획)
★ 한마디로 더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또한 국민연금 수급 연령시기를 늦추겠다는 복안도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장
[현재, 국민연금 연령별 수령시기]
출생년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 |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53~56년생 | 61세 | 56세 |
57~60년새 | 62세 | 57세 |
61~64년생 | 63세 | 58세 |
65~68년생 | 64세 | 59세 |
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년 6.0% 수령액 감소 ☞ 5년 총 30% 수령액 감소
★ 정부는 5년마다 1세씩 추가적으로 수령시기를 늦춰서2040년 중반경에는 68세부터 수령하도록수령시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요율 인상과 맞물려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는 국민연금이
의료보험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에 100% 반영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50%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자체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료도 함께 건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개혁 방향
건강보험료 개혁 핵심방향은 외국인 및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6개월 이상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하게 진료가 이뤄지는 초음파 및 MRI 촬영횟수 제한 그외 건강보험료 보장성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초연금과의 공정성, 형평성 문제도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국민연금 개혁 vs. 기초연금과의 관계 재설정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
▼
그러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때는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기초연금 연계 감액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
국민여론과 국회의 높은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도 중요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맞물려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68세까지 늦춘다면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책과
정년연장이라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야 하는
복잡한 상황입니다.
동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2023년 부양가족연금 인상 확정 (5.1% 인상) (0) | 2023.01.09 |
---|---|
[국민연금공단] 2023년 국민연금 인상 확정 (물가상승율 5.1%↑) & 과거소득 재평가율 (0) | 2023.01.08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금융재산 계산 (a ~ z) (0) | 2023.01.05 |
[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의 모든 것 (a~z) (0) | 2023.01.03 |
[국민연금관리공단] 2023년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a~z) (0) | 2023.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