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급여 빼고는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2023년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었고, 지난 9.23일에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요.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인상 확정된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 목차
-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 2023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 그 외 중요 사항
1. 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확정 내용
가. 인상내역
구분 | 22년 요율 | ▶ (4.4%↑) |
23년 요율 |
장기요양보험요율 | 건강보험료의 12.27% |
건강보험료의 12.81%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
▲▼
★ 2023년 건강보험요율은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참고) :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확정
2022.08.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건강보험공단] 2023년 건강보험요율 인상 (요율 6.99% → 7.09%)
나.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추이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7.38% | 8.51% | 10.25% | 11.52% | 12.27% | 12.81% |
15.3%↑ | 20.4%↑ | 12.4%↑ | 6.5%↑ | 4.4%↑ |
※ `23년에는 `18년 대비 무려 73.6% 인상
★ 단순히 장기요양보험요율이 전년대비 4.4%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인상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받는 장기요양 유형별 보험수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
가. 급여 유형별 인상률
구분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인상율 | 4.54%↑ | 4.61%↑ | 4.54%↑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4.56%↑ | 4.92%↑ | 4.55%↑ |
나.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예시
1) 요양시설 이용 시 사례 (1등급 기준) : 1일당 78,250원 x 30일 = 2,347,500원 ☞ 본인부담 469,500원(본인부담률 20% 가정)
3. 2023년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가. 등급별 재가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
[단위: 천원]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지원등급 |
`22년 한도액 |
1,673 | 1,487 | 1,351 | 1,245 | 1,068 | 598 |
`23년 한도액 |
1,885 | 1,690 | 1,417 | 1,306 | 1,121 | 625 |
인상률 |
12.69% | 13.67% | 4.92% | 4.92% | 4.92% | 4.52% |
※ 중증도가 심할수록(등급이 높을수록) 인상률이 높게 책정
나.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급여
다. 주야간보호 급여
라. 단기보호 급여
마. 방문요양 급여
바. 방문목욕 급여
사. 방문간호 급여
※ 장기보험 요양 인정자 현황(21년 말 기준) : 노인인구의 10.7%인 약 95만 4천 명이 장기요양 인정 수급권자임
4. 그 외 중요 사항
가.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항목 추가: 기존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추가로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 등 추가(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
나. 요양보호시설 내 요양보호사 비율 확대
구분 | 현재 (`22) |
▶ | `25년 |
수급자 vs. 요양보호사 비율 |
2.5 : 1 | 2.1 : 1 |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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