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23일 보도문을 통해서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동일 직장 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 목차
- 금융감독원 보도 주요 내용
- 직업 / 직무 변경 시 주요 통지 대상 내용
- 그 외 유의사항
1. 금융감독원 보도 주요 내용
가. 민원 사례
민원 사례 예시: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 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 중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 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질 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이러한 민원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나. 직무 변경 시 통지의 의무 개요
구분 | 내용 |
○ 관련근거 |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 15조 및 제 16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 13조 및 제 14조 |
○ 제도 내용 | ▷ 피 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은 상해 발생 위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시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함 |
○ 위반시 | ▷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담보에 대한 면책이나 보험료 증액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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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 변경 통지 표준약관 내용]
○ 제 15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각 호의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 제 16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2. 직업 / 직무 변경 시 주요 통지 대상 내용
가. 직업의 변경 시
나. 직무의 변경 시: 특히,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직무만 바뀌더라도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통지 대상에 해당
다. 나아가, 기존 직무의 수행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되는 경우에도 통지 대상에 해당
라. 직업 / 직무 변경 예시
3. 그 외 유의사항
♣ 보험사에 통지시에는 반드시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통지하여야 함
☞ 보험설계사에게 그 사실을 알릴경우는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님
평상시 보험에 가입하면 으례껏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었더라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 게 일상적인 현실인데요. 막상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위와 같은 사례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가입 기간 내에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 통지의무 사항을 잊지 마시고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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