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의 트렌드가 암행 순찰차나 드론이 등장하는 등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듯해 보입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나를 포함한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방어운전의 기본 중의 기본적인 자세 및 마음가짐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히 도로별로 제한속도 위반에 대한 단속기준 및 과태료, 범칙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단순 법규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의 규정은 없었으나, 최근에는 초 과속의 경우 3차례 이상 100km/h 초과 시에는 구속까지 하는 등 도로교통법 법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 목차
- 도로별 제한속도 위반 시과태료 부과 현황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도로별 제한속도 위반 시범칙금 및 벌점 부과 현황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1. 도로별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현황
구분 (제한속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적발 주체 |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적발 |
경찰관에 의한 현장 적발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주 | 차량 운전자 |
벌점 부과 여부 |
벌점 X ☞ 체납시: 예금 및 번호판 압류 가능 |
벌점 O ☞ 체납시: 즉결심판 및 면허정지 처분 가능 |
※ 미납금 조회 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 24 ( https://www.efine.go.kr/ )
※ 과태료와 범칙금 중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것은 과태료임,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므로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침
3. 도로별 제한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현황
구분 (제한속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km/h 이하 | 3만원 | 3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7만원+ 벌점 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 벌점 60점 |
※ 80km 초과 ~ 100km/h 이하는 벌점 80점, 100km/h 초과는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3회 적발 시 1년 이하 구속 가능
※ 운전면허 정지 벌점: 40점 이상시, 40일 면허정지
★ 이렇듯, 과속에 대한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것보다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이 더 강화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가. 대상 교통약자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나. 교통약자 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내역
구분 (제한속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 + 벌점 부과내역
구분 (제한속도)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 6만원 + 벌점 15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10만원 + 벌점 30점 | 10만원+ 벌점 30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12만원 + 벌점 60점 | 13만원 벌점 60점 |
60km/h 초과 | 15만원 + 벌점 120점 | 16만원 + 벌점 120점 |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필연적으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인명을 소중히 하고 남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과속은 더욱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공휴일, 휴무일수, 대체공휴일 (A ~ Z) (1) | 2022.10.04 |
---|---|
[ 국무조정실 ] 보이스 피싱 예방 및 대응 정부 대책 발표 (0) | 2022.10.04 |
[금융감독원] 상해보험 및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ㆍ직무변경시 보험사 통지 필수 (0) | 2022.09.26 |
[보건복지부] 2023년 장기요양보험요율 확정(12.27% → 12.81%) (0) | 2022.09.26 |
[보건복지부] 23년 바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제도 (1) | 2022.09.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