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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7년만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도 개편 추진

by 자그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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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대형 버스나 대형트럭도 자동변속기를 단 차량들이 출시되는 등 기술적인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27년 전에 만들어진 운전면허제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안에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편될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1,2종에 한정)
  2. 개편 후 운전면허 체계
  3. 기타 사항 (2종 보통 → 1종 보통 갱신)※ 운전면허 별 운전 가능 차량

 

 

1.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 체계(1,2종에 한정)

 

구분 1종 2종
변속기 종류 수동 자동 수동

※ 대형 및 트럭 등은 제외한 자동차 면허 위주 설명

 

 

★ 1종 보통면허가 최근의 1종 수동면허만으로는 현재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여론에 따라 개편 검토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개편후 운전면허 체계

 

구분 1종
2종
변속기 종류 자동면허
신설
수동 자동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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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사항 (2종 보통 → 1종 보통 갱신)

 

  가. 면허 갱신(무사고)

2종 수동 ▶ 7년 무사고 일경우 1종 수동

※ 2종 보통면허에서 7년 무사고 일 경우, 적성검사만 받고 1종 수동으로 면허 갱신 가능

 

 

  나. 1종 자동 면허 신설 시에도 갱신 가능 추정

 

2종 자동 ▶ 7년 무사고 일경우 1종 자동

 

 

운전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구분 운전가능 차량 범위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인원 15명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인원 10명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면허체계까지도 변화를 반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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