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체류형 쉼터 도로 조건(feat, 소방서 도로조건 충족 필수)
가. 농지법 시행규칙 3조 2: 농막등의 범위 중 1의 2 항(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 농지법 시행규칙: 농막 설치 기준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신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 농촌 체류형 쉼터 도로조건(요약)
● 건축법상 도로(4m)
●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농어촌 정비법 제4조) :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 농도란: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현황도로)
■ 그러나 도로너비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 시행규칙이나 이번에 공표한 농림축산식품사업부의 운영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현황도로에 대한 운영지침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황도로는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항공사진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용 중인 도로인지를 판단하되, 산림청 고시(산지 전용 시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정한 현황도로 기준 준용
산림청 고시 현황도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 이미 두개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안길, 농로 |
■ 현황도로에 대한 판단 주체: 현황도로는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항공사진 및 도로명 주소(주소정보누리집: www.juso.go.kr/)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 도로 사용여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무원 현장실사, 소방서에서도 현장실사를 할 것인지를 지자체 조례 및 지자체 판단으로 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농촌체류형 쉼터 도로 연접 충족 조건은 필수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 도로 조건은 운영지침에 분명히 도로등에 연접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의무입니다. 그 이유는 도로(현황도로 포함) 화재 등의 위험발생 시 소방차, 응급차 등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소방장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 소방장비의 분류
-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구분 | 품목 |
가. 소방자동차 |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등 |
나. 행정지원차 |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
다. 소방선박 |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
라. 소방항공기 |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
▼
(소방차의 제원)
차종 | 구분 | 전장 (길이) |
전폭 (폭) |
전고 (높이) |
축간거리 | 회전반경 |
펌프차 | 대형 | 8,500 | 2,500 | 3,400 | 4,925 | 10,718 |
중형 | 8,000 | 2,500 | 3,200 | 4,260 | 7,300 | |
물탱크차 | 대형 | 10,000 | 2,500 | 3,700 | 4,925 | 11,158 |
중형 | 8,500 | 2,500 | 3,400 | 4,260 | 10,718 |
■ 소방차 펌프차를 예로 든다면 차량 폭이 2.5m에 길이가 8m가 됩니다. 문제는 회전반경입니다. 회전반경이 최소 7.3m에서 최대 11m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3m의 농로폭이면 2.5m의 소방차는 진입이 가능하나 구불구불한 농로에서 회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소방차는 회전이 있는 농로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부지와 접한 도로는 4m 조건에 대해서 운영지침 상 내용은 재난 사고등에 대비한 최소한 안전기준으로 쉼터를 설치할 농지가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수행 및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현황도로 포함) 연접 필요라고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로 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 위치 조건
■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의 위치는 운영지침 상 필지 내 자율설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방차 1대당 호스(20m), 10개 장착 가능 ▷ 지자체별 소방서 협의
★ 위에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로 조건은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면 체류형 쉼터 설치 허가가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거주용인 농막에서도 화재 사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시적 거주가 가능하므로 쉼터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쉼터 연접 도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관련과(농지과, 도로과 등) 현장확인 및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 폭, 회전반경 등을 살펴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좁은 도로에 연접한 체류형 쉼터 인허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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