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기준 금융재산 기준, 일반재산 기준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이중국적자 포함) 국내에 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채를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현 기준)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228만 원 | 364.8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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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정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은 평가 + 재산은 환산평가하고 부채는 제외하여 산출한 소득인정액이 위 표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36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 | 2025년 기초연금액(MAX 기준) |
단독가구 | 342,510원 |
부부가구 | 548,000원 |
■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을 받으시는 분(기초연금 100% 수급자)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차이가 위 표 금액만큼 차이가 있어야 100% 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만일에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한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클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즉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 기초연금액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937,490원, 부부가구는 31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 외 일반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가정 기준)
■ 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범위: 합산한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1회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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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없이 100% 받는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구분 |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융재산 | 기초연금 100% 받는 금융재산 |
단독가구 | 7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부부가구 | 11억 원 이하 | 9억 5천만 원 이하 |
■ 위 표에서 금융재산 범위는 금융재산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만일 이자나 배당을 반영한다면 위 금액은 더 낮아지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매월 4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 4월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금액 기준
(부동산 외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가정 기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에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 그리고, 부동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액이 있는데요.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한 후 대도시, 특례시는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00백만 원, 농어촌은 72.5백만 원입니다
■ 기초연금 부동산은 지역별 공제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부동산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기초연금 감액 없이 100% 342,510원을 수령 기준 부동산 시가표준액이란 의미입니다
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수급가능 부동산 금액 |
기초연금 감액없이 100% 수급가능 부동산 금액 |
대도시, 특례시 | 819백만 원 이하 | 716백만 원 |
중소도시 | 769백만 원 이하 | 666백만 원 |
농어촌 | 756백만 원 이하 | 653백만 원 |
부부가구 기준 | 기초연금 수급가능 부동산 금액 |
기초연금 감액없이 100% 수급가능 부동산 금액 |
대도시, 특례시 | 1,229백만 원 이하 | 1,065백만 원 |
중소도시 | 1,179백만 원 이하 | 1,015백만 원 |
농어촌 | 1,166백만 원 이하 | 1,020백만 원 |
마. 기초연금 수급자격 근로 소득금액 기준
(근로소득 외 여타의 재산이 없다는 가정 기준)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2025년 기준)에 추가로 30%를 공제해 준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눠주면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산출됩니다. 근로소득만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기초연금 수급가능 근로소득액 |
기초연금 감액없이 100% 수급가능 근로소득액 |
단독가구 | 437.7만 원 | 388,7만 원 |
부부가구 | 745,1만 원 | 666,8만 원 |
■ 맞벌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타의 재산대비 공제효과가 크며,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세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인 관점에서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보다는 근로소득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1960년생, 2026년은 1961년생, 2027년은 1962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늦지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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