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퇴직금 소득 감면 50% 혜택 받는 방법
가. 중 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정부방침
■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나.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현 기준)
■ 분류과세 혜택: 그해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하지 않고 따라 분리해서 과세하는 혜택입니다. 분류과세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 퇴직금은 연분연승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퇴직금을 연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계산한 다음 올려주는 방식을 사용하기에 퇴직금은 실제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아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요. 만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 퇴직금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구간 추가
연금수령 연차 | 현재 기준 | 개정 후 |
10년 이하 | 30% | 30% |
10년 초과 | 40% | 40% |
20년 초과 | 50% |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면 퇴직금 감면을 50%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날수록 세제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 예를 들어보면, 퇴직금 1억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했을 때,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율 10% 적용해서 1천만 원의 세금을 제외하고 9천만 원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10년 연금으로 수령 시 30% 할인하므로 실제 퇴직소득세율은 7%를 적용해서 매년 100만 원의 세금이 아닌 30% 할인된 70만 원의 세금만 부과됩니다
● 만일 퇴직금을 연금 수령기간을 11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40%를 할인받게 되므로 퇴직소득세율은 6%만 적용받게 됩니다
● 또한 퇴직금 연금수령 기간을 20년간 수령으로 할 경우에는 1~10년까지는 30% 할인, 11년~20년까지는 40% 할인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금 연금수령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제 혜택은 커지는 것입니다
■ 정부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기간을 20년 초과로 할 때 세율 감면 50%로 하는 구간을 신설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 만일에 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율 감면 혜택 50%를 다 받고 싶은 경우에는 1~20년 차까지는 매년 만 원만 수령하고 21년 차부터 나머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세금 감면 혜택 50%를 대부분 다 받게 됩니다
★ 한마디로 국가의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대비 정책방향은 퇴직금, 개인연금을 되도록이면 길게 나눠서 받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100세 시대에 노후를 생각하면 할수록 연금은 수익이 아니라 종신으로 받는 것이 100세 시대에 맞는 노후 대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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