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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정화조 설치 전기설비 설치 운영지침

by 자그담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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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정화조 설치 전기설비 설치 운영지침(25.1.23일 수정본 발표자료)

 

    가.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정화조, 전기설비 설치 등

 

       ■ 많은 인구소멸지역 등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시행을 통해서 농촌에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설명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상 쉼터와 연접한 도로가 소방차 진입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도로여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 지역 소방서 중대형 소방차가 아닌 미니 소방차(폭 1.7m × 길이 4.9m), 소형펌프 소방차(폭 2.1m × 길이 6.7m), 중형물탱크 소방차 (폭 2.5m × 길이 8.0m)가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토지와 연접한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회전하여 운행이 가능하냐가 가장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조속히 지자체들이 관련 조항의 해결책과 조례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에는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서에 언급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정화조 설치건, 전기설비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가능".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숙소’로 규정,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주택이 아님)이므로 

 

       ■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행정처분: 원상복구 행정처분 →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가능) 및 고발조치 등

 

 

    다. 농촌체류형 쉼터 정화조 설치 여부

 

       ■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서 정화조는 선택사항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화조 미 설치 시 화장실 설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체류형 쉼터(임시 숙소)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정화조 설치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형 쉼터 입지에 따라 사전적으로 환경적 또는 토지의 성격으로 인해 정화조 설치 제한 여부를 관공서를 통해서 선 확인을 필요

 

          ● 정화조 미설치 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불가능

 

          ● 특별대책 지역 및 수변구역 정화조 설치 불가

 

          ●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규정 준수

 

「※ 참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환경부 장관 고시]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식
주거시설 단독주택 농업인주택 170ℓ/인 N=2.0+(R-2)×0.5
 
기타시설 농막
100ℓ/인 N=2인/개소

 

※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오수발생량은 농업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농촌체류형 쉼터 전기 수도 설치

 

       ■ 농촌체류형 쉼터 전기 수도 설치는 운영지침에 보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는 불가

          ※ 지선설비 허용(국토부 유권해석 ’ 21.11월)

국토부 지선설비에 대한 유권해석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중략)…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란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수도‧가스에 대한 설치 의미입니다

 

       ■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전기 설비 설치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마. 농촌체류형 쉼터 소방시설 설치 의무(주택용)

 

       ■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되므로,

 

          ● 화재에 취약한 여건에 대비, 단독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준용하여야 하고,

 

          ☞ 설치자(민원인)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현장사진을 촬영, 농지대장 등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참조)’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 정화조 설치시 개발행위 대상여부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 정화조 설치시 개발행위 대상여부]

 

   . 농촌 체류형 쉼터 최소 보유 농지면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최소보유농지면적 산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최소보유농지면적 산정]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 의무 준수사항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는 영농의무가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 화조(외곽에 설치 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농지는 영농(농 업경영,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임: 농지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동법 제42조) 및 벌칙 (동법 제57조~제60조), 이행강제금(동법 제63조) 될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는 농지대장 등재 의무가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60일 이내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고, 

 

          ●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피해 방지계획서‧쉼터 설치 현황(서식)등을 첨부,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전산정보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 관리번호, 농지 소재지(면적),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면적), 설치연월일, 유의사항 등

 

          ● 활용 쉼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농막과 구분하기 위해 건물 전 면 외벽에 견고한 패널 형식(규격 260㎜×260㎜*이상)으로 부착

 

          ● 행안부 「주소정보 시설규칙」 상 ’ 길인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규격 준용-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쉼터정보(농지대장 등)를 담은 QR코드 삽입 검토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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