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정화조 설치 전기설비 설치 운영지침(25.1.23일 수정본 발표자료)
가. 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정화조, 전기설비 설치 등
■ 많은 인구소멸지역 등 농어촌 지역 지자체들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시행을 통해서 농촌에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고, 농촌체류형 쉼터 관련하여 설명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상 쉼터와 연접한 도로가 소방차 진입과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도로여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 지역 소방서 중대형 소방차가 아닌 미니 소방차(폭 1.7m × 길이 4.9m), 소형펌프 소방차(폭 2.1m × 길이 6.7m), 중형물탱크 소방차 (폭 2.5m × 길이 8.0m)가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토지와 연접한 구불구불한 도로에서 회전하여 운행이 가능하냐가 가장 문제점이자 해결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 또한 깊어질 것 같습니다. 조속히 지자체들이 관련 조항의 해결책과 조례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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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서에 언급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 가능여부, 정화조 설치건, 전기설비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 농촌체류형 쉼터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가능".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임시숙소’로 규정, 상시 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주택이 아님)이므로
■ 주민등록법 및 대법원 판례상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쉼터 설치 취지 등을 감안, 소유자가 쉼터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 거주(30일 이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위반(농지불법전용)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행정처분: 원상복구 행정처분 →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가능) 및 고발조치 등
다. 농촌체류형 쉼터 정화조 설치 여부
■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서 정화조는 선택사항이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화조 미 설치 시 화장실 설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체류형 쉼터(임시 숙소)의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정화조 설치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체류형 쉼터 입지에 따라 사전적으로 환경적 또는 토지의 성격으로 인해 정화조 설치 제한 여부를 관공서를 통해서 선 확인을 필요
● 정화조 미설치 시 수세식 화장실 설치 불가능
● 특별대책 지역 및 수변구역 정화조 설치 불가
●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규정 준수
「※ 참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환경부 장관 고시]
건축물 용도 | 오수 발생량 |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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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 단독주택 | 농업인주택 | 170ℓ/인 | N=2.0+(R-2)×0.5 |
기타시설 | 농막 |
100ℓ/인 | N=2인/개소 |
※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임시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오수발생량은 농업인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라. 농촌체류형 쉼터 전기 수도 설치
■ 농촌체류형 쉼터 전기 수도 설치는 운영지침에 보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간선공급설비는 불가
※ 지선설비 허용(국토부 유권해석 ’ 21.11월)
국토부 지선설비에 대한 유권해석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함은 …(중략)… 특정 지역과 지역단위로 전신주‧배관 등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간선공급설비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선설비 제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란 가설건축물에 대한 전기‧수도‧가스에 대한 설치 의미입니다
■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에서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물인 만큼, 개인이 관련 기관에 신청할 경우 상수도‧전기 설비 설치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마. 농촌체류형 쉼터 소방시설 설치 의무(주택용)
■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되므로,
● 화재에 취약한 여건에 대비, 단독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준용하여야 하고,
☞ 설치자(민원인)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등 현장사진을 촬영, 농지대장 등재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현황(서식 참조)’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 농촌 체류형 쉼터 최소 보유 농지면적
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 의무 준수사항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는 영농의무가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건축면적)와 부속시설(데크, 정 화조(외곽에 설치 시), 주차장 등)을 합산한 부지를 제외한 농지는 영농(농 업경영,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잔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경우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처분 및 벌칙 대상임: 농지 처분의무(「농지법」 제10조), 불법전용에 의한 원상회복(동법 제42조) 및 벌칙 (동법 제57조~제60조), 이행강제금(동법 제63조) 될 수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자는 농지대장 등재 의무가 있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은 쉼터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 60일 이내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하고,
● 농지대장 등재 또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피해 방지계획서‧쉼터 설치 현황(서식)등을 첨부,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전산정보로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표지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 관리번호, 농지 소재지(면적),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면적), 설치연월일, 유의사항 등
● 활용 쉼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농막과 구분하기 위해 건물 전 면 외벽에 견고한 패널 형식(규격 260㎜×260㎜*이상)으로 부착
● 행안부 「주소정보 시설규칙」 상 ’ 길인 도로구간‘ 건물번호판 규격 준용-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쉼터정보(농지대장 등)를 담은 QR코드 삽입 검토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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