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지침 세부(체류형 쉼터 층고, 주차, 데크)
가. 농촌체류형 쉼터 콘크리트 기초 가능여부

■ 농촌체류형 쉼터 콘크리트 기초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초석, 주춧돌 등 독립기초형식 등으로 콘크리트 기초 타설이 가능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콘크리트 기초는 독립기초 형식 예시도에 보면 6군데 정도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건물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농촌체류형 쉼터 건물높이와 층수 제한 여부
■ 농림축산 식품부에서 공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는 건 물 층수는 1층으로 제한(위 그림 참고) 하고 층고 높이는 4m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층고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부터 4m 이내라고 되어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건축물상단이란 함은 마감까지 한 건물의 상단을 의미합니다
다. 농촌체류형 쉼터 다락 설치 가능여부
■ 농촌체류형 쉼터에 다락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다락 1.5m, 경사지붕다락 평균 높이 1.8m 이하 규정에 맞춰서 다락을 설치할 수 있습니

■ 체류형 쉼터 층고높이가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4m 이내라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크 및 지붕골조, 단열재를 감안한다면 다락의 높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그림은 대략적 다락 높이 추정해 본 것임)
라.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공간 면적
■ 체류형 쉼터 주차면적은 1면 설치가 가능하며(노지형 13.5㎡이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호 평행주차방식 형식 외의 확장형(2.6 × 5.2)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주차공간 설치 시 데크설치 농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 방식으로 설치 허용 됩니다 (콘크리트 등 포장 불가)
■ 농촌 체류형 쉼터 주차장 설치 시에 주차장법에 따른 출입구 너비 3m 이상 규정여부는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입구 너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마. 농촌체류형 쉼터 이동통로 설치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서는 도로에서 쉼터까지 설치 농지 내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 설치 농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작은 경우 불가피하게 이동통로를 만들어야 될 경우 더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설치 농지 최소면적 산정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면적에 주차면적 데크 등 부속시설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입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10 m×3.3m 규모) 쉼터 33㎡ + 부속시설 38.5㎡ [데크(15)+정화조(10)+주차장 (13.5)]= 71.5㎡×2 = 143㎡(44평 내외)
■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지 내 자율 설치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영농행위에 방해되지 않고 소방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소방차 1대당 호스길이가 20m이므로 도로에서 이 길이 내에 부속시설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임도는 산지관리법제조제 호마목에 따라 산지에 해당되므로 임업 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본래 목적이 아닌 경우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마. 농촌체류형 쉼터 데크 설치
■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지침에서 데크설치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노대등’의 면적 준용. 노대등의 면적 산정규정을 준용하므로 외벽중심선으로부터 데크 끝선까지 1.5M를 의미합니다.
☞ 데크란: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

■ 쉼터 A 사례에서는 아래쪽과 옆쪽에 두 개 면에 데크가 연접했더라도 가장 긴 외벽을 기준으로 데크 면적을 산정합니다
■ 쉼터 B 사례처럼 삼각형 모양의 데크를 디자인한다면 외벽이 접한 가장 긴 길이 6M × 1.5M 해서 면적 9㎡ 이내로 데크를 만드시면 됩니다(실제 데크 일부분이 1.5m를 초과하더라도 데크 전체 면적이 면적 기준에 부합하면 됩니다)
★ 따라서 데크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데크가 접한 외벽의 중심선에서 1.5M를 곱한 면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데크 면적을 산정하셔서 적절하게 데크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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