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IRP 연금저축 연금소득세율 3.3% 적용 받는방법
가. 연금저축, IRP 연금혜택
■ 지금까지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5.5%~3.3%까지 연금소득세 부과가 차등 적용되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최소 3.3%까지 낮추는 계획을 정부가 추진중에 있고 올해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알다시피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납입 시에는 세제혜택(연말정산)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 현재 연금수령 나이대별로 연금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적용율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대한 세제혜택 및 연금소득세 현황(현 기준)
납입 시 | 수령 시 |
세액공제 (16.5% ~ 13.2%) |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5.5~3.3%) 일시금 수령: 기타소득세 (16.5%) |
나. 연금수령방식에 따른 연금소득세율
■ 확정기간형 VS. 종신연금형에 따른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형 | |
70세 미만 | 5.5% | 4.4%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4.4% |
80세 이상 | 3.3% | 3.3% |
▼
★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형태로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금 수령나이 | 연금소득세율 | |
확정기간형 | 종신연금형 | |
70세 미만 | 5.5% | 3.3% |
70세 이상~80세 미만 | 4.4% | 3.3% |
80세 이상 | 3.3% | 3.3% |
■ 즉,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등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15년,20년 등 기간을 확정하지 않고 종신으로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나이와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3%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노후 대책에 걸맞는 연금 수령 조건
■ 되도록이면 확정기간형 보다는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은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금액으로 수령하는것이 좋습니다
■ 연금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인출이 불가능하여 오직 연금으로만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종신보험 운용 금융회사별 연금전환이 가능한 것
■ 연금저축, IRP 상품을 운영하고 판매하는 금융사는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 종신보험이 종신연금 기능이 있는 상품은 생명보험사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종신보험을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3.3% 저율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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