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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최종 운영 지침(feat, 9개 조건 충족 필요)

by 자그담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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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체류형 쉼터 최종 시행 운영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운영지침(최종 수정본, 2.14)

 

        ■ 농촌체류형 쉼터 최종(안) 요약

 

           ● 시행일자: 2025.1.24일부터

 

           ●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 용도 신설 시행

           ☞ 농촌 체류형 쉼터ㆍ농막 운영지침 지자체 배포(2025.2.13일 수정본 배포)

 

           ● 기존 농막 일부규정 개정 시행: 불법농막 양성화

 

★ 아래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최종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 농지법 농막 시행규칙 개정내용

 

        ■ 농지법 시행규칙 3조의 2 - 1의 2항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시행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4.>
  
  1의2. 농촌체류형 쉼터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한마디로 말해서 농지법 시행규칙 3-2항의 1의 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각 목의 요건을 모두(9가지 조건) 갖춘 시설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장소는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할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②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면적 :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외벽의 중심선: 보양재, 패널, 보온재 등을 합쳐 외벽의 두께가 20CM이라고 할 때 외벽의 중심선이란 외벽 두께의 절반인 10CM 내외가 외벽의 대략적인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외벽 마감재의 사용재질에 따라 외벽 중심선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도면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 외벽마감재에서 1M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농촌체류형 쉼터나 농막의 데크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크설치는 아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면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이 가장 긴 외벽이 5M라고 하였을 때 데크면적은 5M × 1.5M = 7.5 ㎡라 하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데크는 가설구조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운영지침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운영지침]

 

        ■ 만일 데크의 길이가 1.5M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넘어서는 길이면적만큼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주차면적

 

        1)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 농촌체류형 쉼터 주차 면적은 1면 설치가 가능하며, 노지형 13.5㎡이내여야 합니다

 

        ※ 노지형 주차면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제2호 평행주차방식 중 확장형(2.6 × 5.2) 준용

 

        ☞ 체류형 쉼터(농막) 주차공간 설치 시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잡석 포설, 잔디블록 등의 방식으로 설치 허용(콘크리트 포장 불가)

 


 ④ 농촌 체류형 쉼터(농막) 배치 및 설치 기준(운영지침)

 

      1) 농촌체류형 쉼터와 그 부속시설 위치는 필지 내 자율설치(2.13일 수정본)

 

          ●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은 도로와의 거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다만, 영농행위에 방해받지 않고 소방ㆍ구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운행

 

          ☞ 소방차 1대당 호스(20m), 지자체별 소방서와 협의: 유권해석을 하자만 소방차 진입하는 최종 위치에서 20m 이내에 체류형 쉼터, 농막 및 그 부속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임도(임야에 설치하는 도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진입도로가 아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생산기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 목적이 아닌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임야에는 농촌 체류형 쉼터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⑤ 농촌 체류형 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

 

      1) 농지법 시행규칙 1의 2 라항: 「건축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연장 횟수를 3회로 규정하였으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3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⑥ 농촌 체류형 쉼터 소방차 진입 도로설치

 

      1) 농지법 시행규칙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⑦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면적

 

      1) 농지법 시행규칙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 위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한 농지면적은 (채류형 쉼터 연면적 + 부속시설 면적) × 2배입니다.(주차장, 데크, 정화조 면적 포함)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체류형 쉼터 면적 33㎡ + 주차장 면적 13.5㎡ + 데크 면적 15㎡ + 정화조 면적이므로 최소한 123㎡(정화조 면적 두 배 별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⑧ 농촌 체류형(농막) 쉼터 농지대장 등재 및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농막 관련 규정
[농막 관련 규정]

 

      1) 사. 법 제49조의 2 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소화기 설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되었을 것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이 공지가 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는 순서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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