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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4년 노령연금 감액 폐지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by 자그담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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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지난 10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부터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차원의 연금입니다. `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323,180원입니다.

 

       ■ 반면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입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받는 장애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에 받는 유족연금 3가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한 의미이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체계와 개념이 전혀 다른 연금입니다.

 

 

   나.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감액제도

 

 

       ■ 노령연금 감액제도(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 노령연금 수급시기에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필요경비 제외 후) + 근로소득(근로소득 공제 후) 합계가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할 때부터 최대 50%까지 , 5년간 노령연금이 감액제도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령액이 168만 원이고, 사업소득 + 근로소득 합계 금액이 `23년 국민연금 A값인 286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액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인 84만 원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금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 기초연금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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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초연금 인상 추이]

 

2014년 2018년 2021년 20233년 2024년(예정)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323,180원 334,000원

 

 

       ■ 기초연금을 감액을 적용하는 제도는 3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서를 정부 부처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간략히 기초연금 감액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2023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150%를 초과 시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23년 기초연금 323,180원의 150%)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161,590원까지 감액됩니다. 2024년에는 노령연금 수령액이 501,000원을 초과부터 2024년 기초연금액 334,000원의 167,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폐지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 참고: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감액(예상)]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 원 약 3만 원 80만 원 약 7.5만 원
60만 원 약 5만 원 90만 원 약 9만 원
70만 원 약 6.5만 원 100만 원 9.8만 원

※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시기, 적립 금액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개인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치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째부터 1년에 1만 원 정도씩 감액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적절한 듯합니다.

 

 

          ● 부부감액제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에 기초연금 수령액의 각각 2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지급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을 초과 시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과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 이에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가 불공평하고 거부반응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감액제도를 폐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제도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폐지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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