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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하는법

by 자그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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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및 절차

 

   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① 사용자 측 퇴사처리 확인해야 될 일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여부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② 워크넷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⑤ 고용센터 직접방문(신청 후 14일 이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 1차, 4차는 반드시 대면 필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접속 ]

 

 

2. 일용직 실업급여 산정 방법(피보험단위기간)

 

   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란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최소 근무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임금을 받는 유급일 수를 의미합니다.

 

      ■ 상용직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은 주 5일 근무라고 하면 여기에 추가로 주휴 1일을 추가하여 1주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6일이 되는 거고요.

 

 

★ 그러나, 일용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상용직과 상이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나.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실제 근무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본일 수는 상용직과 같습니다.

 

      ■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고: 일용직 근로자의 피보험기간 산출 예]

 

○ 정갑동 씨 사례

 

22.1월 ~ 23.6월까지 18개월 동안 실제 일한 일 수

 

22.1월 22.2월 22.3월 22.4월 22.5월 22.6월
15일 14일 2일 10일 5일 8일
22.7월 22.8월 22.9월 22.10월 22.11월 22.12월
6일 12 12 10 14 12
23.1월 23.2월 23.3월 24.4월 24.5월 24.6월
13 12 12 1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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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일한 6.30일부터 18개월을 역산하면 22.1월까지가 18개월 기간이 됩니다. 여기에 각 월별로 실제 근무한 날수가 17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중에 10일 부족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서는 10일이 부족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하여, 7월에 10일을 추가로 일하고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 결론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달의 전 18개월 기간 산정이 위 표처럼 23.1월이 아니라 `23.2월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2.1월 일한 날 15일 빠지고 `23.7월 일한일 10일이 더해지는 계산법이 되기 때문에 총 일한 날 일수가 165일이 되어서, 10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15일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 18개월을 산정하는 시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한 달의 이전 18개월이란 의미를 정확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개정(`23.7.1일)

 

      ■ 변경 전 :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이 수급요건 어었습니다.

 

      ■ 변경 후 : 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예를 들어 `23.8월에 근무한 일수가 20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이 8.31일이고, 9월 5일 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 실업급여 신청일이 9.5일 직전달인 8.1일부터 ~ 신청일인 9.5일 이전 근로일수 합은 20일이 됩니다. 

 

      ■ 그러면, 총일 수의 3분의 1은 얼마일까요? 8.1일부터 ~ 9.5일까지 총일수의 합은 36일입니다. 여기에 1/3이므로 12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 따라서, 실 근무일수가 1/3분인 12일을 초과한 20일이 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9.5일이 아닌 9월 30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8월 + 9월 총일수가 61일의 1/3이 20.33일이고 vs. 실제 근무일수가 20일이므로 1/3일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산출법입니다.

 

      ■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실업상태이면 15일째 되는 날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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