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가. 건강보험료 소득정산 → 환급 or 보험료 추가납부
■ 금년 11월에는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더 정확한 명칭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라고 불립니다.
나.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내용
■ 2022년 9월 이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시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정산하는 대상이 되며, 22년 9월 ~12월 보험료를 23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또는 환급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연계된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 `22.12.2일 이후 조정 신청 시에는 `23.1~12월 보험료가 `24.11월에 재 산정됩니다.
다.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신청 대상자
■ 직장인: 직장급여 외 수입이 2천만 원 이상인 자.
■ 휴ㆍ폐업ㆍ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
■ 본 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 본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일반적으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면 소득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을 허위로 꾸며서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본 제도를 도입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보통 1년 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전 사업 소득이 적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았으나, 그 사이에 사업이 번창하여 소득이 많아진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소득노출이 건강보험료 산정기간에 노출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2.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도입효과
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감소 기대
나. 무임승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감소
★ 당해연도 종합소득 신고 → 확정 → 다음 해 건강보험료 확정부과라는 시차 Gap를 없앰으로써 최대한 실시간 실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임승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폐업이나 파산으로 급작스럽게 소득이 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 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 The 건강보험"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팩스 또는 우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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