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 피 부양자 자격 요건(feat, 유지)
① 가족 중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존재하여야 함
■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어야 함. 직장가입자만이 피부양자를 등록 가능하기 때문임. 이 밖에도 독립한 자녀가 직장에 다닐 때도 따로 거주하는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음.
②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소득이 년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함.
■ 연간 합산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 소득
③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부 심사
■ 연금소득 → 매월 1월 피부양자 자격여부 반영(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자료 이관)
■ 그 외 소득 → 매월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여부 반영
④ 사업 소득 발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한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거나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미 등록한 경우: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음료배달 판매원 등의 경우는 소득합계 5백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⑤ 금융소득은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야 함.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연간 천만 원 이하여야 합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이면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으며, 1천만 원 초과하면 전액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하는 합산소득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합산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1천만 원 기준을 연간 336만 원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에 합산되는 연금은 공적연금만 해당됨.
■ 연금소득 전체가 합산소득에 포함되며,
■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irp) 등은 현재까지는 포함되지 않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개인연금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법령은 있는 상태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사적연금까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단 합산소득에 적용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로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을 해 봅니다.
⑦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 부부 합산 적용 여부
■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부부 동반 자격 상실됨.
☞ 단,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경우가 있다면, 부부 중 해당되는 당사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⑧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 반영 항목
■ 재산과 과세 대상 항목만 재산요건에 포함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변동여부를 파악하여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여부 심사 시 적용합니다.
⑧ 피부양자 자격 재산 금액 산정
■ 6월 적용되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재산세 과세 표준 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하므로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은 시세의 약 42%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⑩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재산 요건
■ 재산 요건: 과세표준금액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일 때 합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 만일, 5번 항목에서 금융소득 합산 적용 기준 금액이 연간 336만 원으로 하향 적용된다면 서울의 경우 상당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서울에서는 어지간하면 시세가 10억이 넘는 곳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목돈이 정기적으로 매월 발생하게 되는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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