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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 가족 범위 축소 추진

by 자그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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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22.9월 개편)

 

구분 세부 내용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연 합산 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 재산과표 5.4억 ~ 9억 일때
&
소득 1,0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사업자 미등록 시 500만원 초과 시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 → 재산 or 소득요건 탈락 시 주의할 점

 

       ■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모두 탈락됨.

 

       ☞ 이렇게 되면 부부 모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산정 및 부과하게 됨.

 

       ■ 피부양자 자격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부부 중 재산요건으로 탈락 시 해당 본인만 피 부양자 자격 상실됨.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22.9월 큰 폭으로 강화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고, 이러한 일들은 해마다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정책연구 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필수적으로 가족 중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어야 하고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에 이름을 등록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는데요.

 

       ■ 피부양자 등록 가능 가족범위: 직장 다니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 최근 연구용역을 마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 이러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족범위 축소 연구용역내용
[출처: 다음뉴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가족범위 축소 연구용역내용]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범위 축소(연구 안)

 

   가. 발주(보건복지부) → 연구용역 수행(보건사회연구원, 정부산하기관)

 

       ■ 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하고 복지부는 검토하여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나. 피부양자 등록 가족범위 축소

 

       ■ 배우자 → 현행대로 등록 가능 유지

 

       ■ 직계비속: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범위 축소 ☞ 성인 불가능

 

       ■ 직계존속: 제한 없음  일부 제한으로 변경

 

       ■ 형제자매: 가능 → 불가능으로 변경

 

★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부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향후 건강보험료 부과단위를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가 갈수록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고 제한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노후에 건강보험료 부과라는 짐을 보다 많은 분들이 부담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다. 그 밖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항목 범위 확대: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소득 항목 종류는 고소득 일용 근로자, 가상화폐, 금융투자 소득을 새롭게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소득항목에 포함하자고 제안.

 

       ■ 청년건강계좌 신설: 병원 진료가 적은 청년층들이 낸 건강보험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향후 노후에 돌려주는 제도를 신설 검토.

 

       ■ 나이가 있어도 의료치료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쿠폰형식으로 돌려주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또한, 과다진료한 일부 사람들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재원 고갈이라는 당면과제 앞에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징수하는 방안과 의료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론 씁쓸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올해 말 안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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