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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3년 기초연금 다 못 받는 이유 종합 (기초연금 감액제도)

by 자그담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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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기준으로는 최대 517,08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3년 1월 25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 외로 적게 받으신 분들도 적잖게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323,180원과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을 다 못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3가지 감액제도와 감액제도를 적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 기준액)

 

구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함.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감액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 지금부터 기초연금 감액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제도

 

  가. 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을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 (161,590원) 까지 감액하는 제도임

 

 

구체적으로 계산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계산식

 

구분 계산식
① 국민연금 급여액 활용한 계산식
● `23년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323,180원 X 250%) - 본인 수령 국민연금액

= 807,950원 - 본인 국민연금수령액


※ 기초연금액 최대값은 323,180원으로 함. 즉 본인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여서 계산상 807,950원 - 본인 국민연금수령액 300,000원 하면 기초연금 지급액 507,950원 계산값이 나올지라도 최대값은 323,180원으로 한다는 의미임.

② 국민연금 A값 활용한 계산식 ● [기준연금액(323,180)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161,590원)

※ 부가연금액 위 계산값이 음수가 나올경우 0값으로 처리

즉,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소한 기초연금 161,590원은 수령한다는 의미임.

※ 국민연금 A값 :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323,180원의 최대 50%까지만 감액함 (161,590원)

 

 

★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확정은 위 두 가지 계산식 값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값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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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설명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두 번째인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한 후, 나온 결과값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임.

※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 수령 시에는 부부감액제도 미 적용.

 

 

 

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본다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사례]

 

구분 남편 아내

▶ 사례: 정갑동씨 부부의 사례 ◀

● 만 65세 동갑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아내는 국민연금 미수령 가정

①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액 220,000원 323,180원
② 부부감액 적용(각 20%) = [(220,000원) - (220,000원  X 20%)]

=220,000원 - 44,000원


= 176,000원
= [(323,180원) - (323,180원  X 20%)]

=323,180원 - 64,636원


= 258,544원
부부 합계 기초연금 수령액 434,544원

 

 

 

★ 세 번째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입니다.

 

 

  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후 나온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한 값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을 초과시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를 일컫음.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위 30%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것을 방지 목적임.

 

 

소득역전방지제도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계산식]

 

구분 계산식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감액 후 받은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부부 감액 후 받은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23.2만원)

 

 

★ 위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제도를 적용 후 수령하는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323,180원의 10%인 32,310원) 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최소 지급기준액인 32,31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불합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연관되어서 논의되는 기초연금 개혁 논의 시 위 3대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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