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액 323,18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부기준으로는 최대 517,080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3년 1월 25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 외로 적게 받으신 분들도 적잖게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323,180원과 부부가구 기준 517,080원을 다 못 받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3가지 감액제도와 감액제도를 적용하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 기준액)
구분 | 2022년 | ▶ | 2023년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탈락함.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감액 순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 지금부터 기초연금 감액제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연금 감액제도
가. 국민연금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23,180원의 150%인 484,770원 이상 수급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50% (161,590원) 까지 감액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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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계산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계산식
구분 | 계산식 |
① 국민연금 급여액 활용한 계산식 | ● `23년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323,180원 X 250%) - 본인 수령 국민연금액 = 807,950원 - 본인 국민연금수령액 ※ 기초연금액 최대값은 323,180원으로 함. 즉 본인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이여서 계산상 807,950원 - 본인 국민연금수령액 300,000원 하면 기초연금 지급액 507,950원 계산값이 나올지라도 최대값은 323,180원으로 한다는 의미임. |
② 국민연금 A값 활용한 계산식 | ● [기준연금액(323,180) - (2/3 X A급여액)] + 부가연금액(161,590원) ※ 부가연금액 위 계산값이 음수가 나올경우 0값으로 처리 즉,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아무리 높더라도 최소한 기초연금 161,590원은 수령한다는 의미임. |
※ 국민연금 A값 :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323,180원의 최대 50%까지만 감액함 (161,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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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 확정은 위 두 가지 계산식 값 중 수급자에게 유리한 값으로 적용됩니다.
★ 다음 설명은 기초연금 감액제도 두 번째인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한 후, 나온 결과값 부부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임. |
※ 부부 중 1인만 기초연금 수령 시에는 부부감액제도 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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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 본다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 사례]
구분 | 남편 | 아내 |
▶ 사례: 정갑동씨 부부의 사례 ◀ ● 만 65세 동갑 ●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아내는 국민연금 미수령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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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 감액 후 기초연금액 | 220,000원 | 323,180원 |
▼ | ▼ | ▼ |
② 부부감액 적용(각 20%) | = [(220,000원) - (220,000원 X 20%)] =220,000원 - 44,000원 = 176,000원 |
= [(323,180원) - (323,180원 X 20%)] =323,180원 - 64,636원 = 258,544원 |
부부 합계 기초연금 수령액 | 434,5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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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기초연금 감액제도인 소득역전방지감액제도입니다.
라.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부부감액 후 나온 기초연금 수령액을 합한 값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을 초과시 초과한 금액만큼 감액하는 제도를 일컫음.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위 30%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것을 방지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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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역전방지제도의 계산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계산식]
구분 | 계산식 |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감액 후 받은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만원) |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부부 감액 후 받은금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323.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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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연금 감액제도 3가지 제도를 적용 후 수령하는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0%(323,180원의 10%인 32,310원) 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최소 지급기준액인 32,310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불합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과 연관되어서 논의되는 기초연금 개혁 논의 시 위 3대 기초연금 감액제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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