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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or 신청시 일시적 목돈 발생할 때 주의 사항

by 자그담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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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이 323,180원으로(부부가구 기준: 517,080원) 확정되었고, 지난 1월 25일날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3대 기초연금 감액제도로 인하여 감액되어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의외로 예상치도 못한 것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리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자녀 집장만, 교육비 등으로 일시적으로 적금을 해지하거나 보험을 해약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가. 2023년 기초연금 지급액

 

구분 `22년 기초연금

+ 15,680원

+ 25,080원
`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부부가구 492,000 517,080원

※ 부부가구는 기초연금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제도만 적용

※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③ 소득역전방지감액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평가한 금액이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임.

 

 

tip) 매년 기초연금 미신청자가 20여만명이나 된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나 재산은 소비를 해서 낮아지는 반면에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번 기초연금 신청해서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결코 재 신청을 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재산이나 소득이 변했다거나 했을 때, 또한 매년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기때문에 기초연금 신청 탈락하신분들은 연례행사처럼 기초연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연금 금융재산의 기타일시금

 

  가. 기타일시금의 정의

 

● 각종 연금의 퇴직급여 일시금, 산재보험급여 일시금,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일시금, 보상급여 등 사망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등을 일컫음

한마디로 연금, 보험 등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으로 내 계좌에 들어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 자료조사 방법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e음 data → 조회된 일시금 여부 보유여부 조사 및 확인

전부 또는 일부 사용시 :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

☞ 기타증여재산은 자연적소비금액(연 3천만원 내외)에 따라 매년 재산에서 차감됨

 

 

 

그럼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 볼까요?

 

 

[연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일시금 수령시 사례]

 


▶ 정갑동의 사례 ◀


● 가정: 정갑동씨는 급하게 자녀의 집마련 및 병원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되어 연금, 적금, 보험을 해야하여 목돈으로 1억 5천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받음 → 이후 일시적으로 받은 목돈을 위 목적으로 다 소진한 상태임



기초연금 신청 시

일시적 목돈으로 받은 1억 5천만원을 기초연금 산정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킴


☞ 1억 5천만원의 소득인정액

= 150,000,000원 x 4% / 12개월


= 500,000원/월 소득인정액 발생

매년 자연적소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청자(또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에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기타증여재산으로 처리하는 사유: 기초연금 신청 전 고의 재산 축소 편법 방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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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필요에 따른 목돈을 소비시 기타 증여재산에서 빠지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닌데요. 시간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3. 기타증여재산 제외 방법

 

  가. 기타증여재산 차감

 

구분 내용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차감 ● 단독가구: 221.7만원 / 월
● 부부가구: 270만원 / 월
본인소비분 인정으로 차감 ● 본인소비 증빙자료 제출(기초연금 신청시)

※ 2011년 7월이후 통장내역을 조사하기에 확실한 증빙자료 확보가 중요

 

 

그러면,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 본인소비분 차감 인정항목 등

 

구분 내용
본인 또는 배우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 진단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육비

☞ 학원비, 등록금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 동거자녀의 대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는 본인소비분으로 차감 가능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 이혼합의서, 법원판결문,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시 본인소비부 인정
타재산 증가분 및 부채상환금 ● 통장의 돈으로 타재산 취득이나 부채 상환 시 

☞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채만 해당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시 소득인정액 항목별 유뷸리 여부를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항목별 상대적 유불리 ※]

 

구분 상대적 유불리 여부
부동산 ● 공제효과가 → 기초연금 산정에 유리

(지역별로 135백만원~72.5백만원 공제)
금융재산 ● 공제효과가 적음 →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
(금융소득 공제액: 2천만원)

☞ 목돈 정기예금 가입시 주의필요
근로소득 ● 공제효과가 매우 큼 → 기초연금 산정에 가장 유리

(기본공제 108만원 + 추가공제 30%)
국민연금 ● 100% 소득인정액 평가반영 → 기초연금 산정에 절대 불리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령자는 수급자 선정 제외
고급자동차
(P값)
● 고급자동차: 배기량 300cc이상,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소득, 재산 유무관계없이 100% 수급자 탈락

 

 

★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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