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난 후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숨겨진 내막은 고용보험 재원 고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적인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중 및 코로나 이후로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해당되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1.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 조건
가. 실업급여 지급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나. 고용노동부 발표 핵심내용
이날 발표 핵심 Key-word는 고용서비스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재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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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 3년동안 상담사 개입, 구직활동 의무 등 완화 조치로 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의 부작용이 빈발하였고,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지원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갖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한편으로는 실업자을 오히려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발생함.
한마디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구직시장에 만연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나아가, 고용보험 재원 고갈위기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하는 걸까요?
2.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향
가. 개선 주요 내용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 저소득층 보호등 종합고려
♣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 수준, 지급기간ㆍ방법 등 개선 추진
나. 실업급여 구직활동 제도 세부 개선내용
■ 구직자 측면 개선 방향 ■
①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
[ ※참고) 22.7월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내역 ]
★ `23.5월에 전면 확대 적용 시행함 ★
구 분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현 행 |
ㆍ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
ㆍ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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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후 |
일반 수급자 |
ㆍ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ㆍ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ㆍ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 |||
반복 수급자 |
ㆍ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
|
ㆍ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 |||
장기 수급자 |
ㆍ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1회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
|
ㆍ 5~7차 실업인정: 4주 1 | |||
ㆍ 8차 실업인정 ~ 만료일: 1주 1회 | |||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
ㆍ 전체 실업인정 : 4주 1회 | ㆍ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② 반복ㆍ장기수급자 실업인정방식 차별화
③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 또는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질적 제재
④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2년 1회에서 `23년 2회로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 발굴 확대
⑤ 구직급여 반복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법, 징수법 개정 추진
※ 구직급여 반복의존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
[ ※구직급여 반복의존 구직급여 감액 내역 ]
▶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 | |
5년간 3회 | 10% 감액 |
5년간 4회 | 25% 감액 |
5년간 5회 | 40% 감액 |
5년간 6회 이상 | 50% 감액 |
⑥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급여 하한행 조정검토
구분 | 현행 | 개선 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6개월 | 10개월 | |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비율 |
최저임금 80% | 최저임금 60% | |
실업급여 하한액 |
185만원 | 135만원 |
■ 사업자 측면 개선 방향 ■
▼▼▼
①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보험요율 추가 부과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 사업주에게 피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련기관 제출요청
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사전에 사업주 측 피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동영상 신청(수급자격 신청 후 1 주일 이내 수강) →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3)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워크넷 : https://www.work.go.kr/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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