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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모니터링 강화 등

by 자그담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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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난 후에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숨겨진 내막은 고용보험 재원 고갈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의 어려움을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제적인 핵심 내용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제도가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중 및 코로나 이후로 변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해당되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은 1.27일 발표한 고용서비스고도화방안 중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문]

 

 

1. 실업급여 조건

 

  가. 실업급여 지급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나. 고용노동부 발표 핵심내용

 

이날 발표 핵심 Key-word는 고용서비스는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재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3년동안 상담사 개입, 구직활동 의무 등 완화 조치로 이력서 반복제출, 면접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의 부작용이 빈발하였고, 국민취업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지원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갖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한편으로는 실업자을 오히려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도 발생함.

 

한마디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구직시장에 만연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 같고요.

 

나아가, 고용보험 재원 고갈위기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손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하는 걸까요? 

 

 

2.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방향

 

  가. 개선 주요 내용

 

     ♣도덕적 해이 최소화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 저소득층 보호등 종합고려

 

     ♣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 수준, 지급기간ㆍ방법 등 개선 추진

 

 

  나. 실업급여 구직활동 제도 세부 개선내용

 

 

■ 구직자 측면 개선 방향  

 

 

    ①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 ※참고)  22.7월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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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월에 전면 확대 적용 시행함 ★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ㆍ 전체 실업인정기간 4주 1회 주기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ㆍ 전체 실업인정 기간 자유 선택

- 모든 수급자 동일 기준 적용





일반
수급자
ㆍ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ㆍ 5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반복
수급자
ㆍ 1차~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만 가능
ㆍ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 4주 2회
 
장기
수급자
ㆍ 1~4차 실업인정: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구직활동1회 반드시 포함

구직활동만 가능
ㆍ 5~7차 실업인정: 4주 1
ㆍ 8차 실업인정 ~ 만료일: 1주 1회
 
만60세
이상

장애인
ㆍ 전체 실업인정 : 4주 1회 ㆍ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② 반복ㆍ장기수급자 실업인정방식 차별화 

 

 

    ③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불참 또는 취업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 실질적 제재

 

    ④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22년 1회에서 `23년 2회로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 발굴 확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⑤ 구직급여 반복의존 행태 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법, 징수법 개정 추진

 

     ※ 구직급여 반복의존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제도 강화방안]

 

 

[ ※구직급여 반복의존 구직급여 감액 내역 ]

 

▶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
5년간 3회 10% 감액
5년간 4회 25% 감액
5년간 5회 40% 감액
5년간 6회 이상 50% 감액

 

 

    ⑥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실업급여 하한행 조정검토

 

구분 현행   개선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10개월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비율
최저임금 80%   최저임금 60%
실업급여
하한액
185만원   135만원

 

 

 

■ 사업자 측면 개선 방향 ■ 

 

 

 

     단기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보험요율 추가 부과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 실업급여 신청 전 먼저 해야 할 일

    

     ▶ 사업주에게 피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련기관 제출요청

 

 

  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사전에 사업주 측 피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2) 동영상 신청(수급자격 신청 후 1 주일 이내 수강) → 수강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3) 워크넷 구직등록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 워크넷 : https://www.work.go.kr/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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