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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P값 있으면 소득 & 재산 없어도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by 자그담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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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액 인상이(5.1% 증가) 확정되어 지난 1.25일부터 적용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일반재산 & 금융재산)이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지만 의외인 경우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의외의 변수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P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지표

 

  가.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22년 기초연금

+15,680원
+ 25,080원
`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나.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소득인정액(월)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2022년 소득인정액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라. P값의 정의

 

P값이란: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의 가액을 의미

 

 

[ ※ 참고) 고급자동차 & 고급회원권]

 

 

★ P값이 무서운 이유: 공제 없이 가액 100% 적용

 

구분 기준 소득인정액 적용
일반자동차 3,000CC미만 or 가액 4천만원 미만 소득환산율 4% 적용
고급자동차(P값) 3,000CC이상 or 가액 4천만원 이상 가액 전액 적용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가액 전액 적용
(시가표준액)

※ 배기량 또는 차량가액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적용

※ 부부 각자명의로 자동차 보유 시 미 합산

※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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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급자동차의 기준

 

  가. 항목별 적용 기준

 

구분 적용기준 기초연금 탈락에 미치는 영향
고급자동차
(휘발유, 경유 등)
3,000CC이상 or 가액 4천만원 이상 한가지라도 해당시 탈락
전기자동차 차량가액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을 합하여 4천만원 넘을경우 고급자동차에 해당
자동차 취등록세 취ㆍ등록세는 차량가액에 미포함 세금을 제외한 차량가액이 4천만원 미만일때 일반자동차 적용
차량가액 4천만원 적용 근거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적용 1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

2순위)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기준
리스 or 렌터카 차량가액이나 월 납입액과 무관 보증금만 일반재산에 포함
생업용 3000cc자동차 생계유지 직접적 수단이고 화물자동차에 등록 비록 3000cc넘더라도 일반자동차에 해당
장애인이 3000cc보유시 장애인 등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에서 제
10년 이상 자동차
(3000cc이상)
자동차 등록일 or 자동차 연식 중 빠른일자 기준 10년이상 된 차라면 고급자동차에서 제
차량 2대 이상일때 차량 각각 적용(합산하지 않음) 차량가액, cc기준 적용
자녀와 고급자동차를 공동 지분 보유시 단 1%라도 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모의 고급자동차로 간주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기초연금 모의계산

 

  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모의계산 : http://basicpension.mohw.go.kr/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조회사이트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조회사이트]

 

 

  나. 기초연금 문의: 보건복지부 (☎ 129),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어쨌든 간에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변화,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도 변화가 예상되고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등도 매년 오를 것이고 여겨집니다.

 

 

노후대책의 한축인 기초연금. 미리부터 공부하고 준비하여야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기초연금에 한번 탈락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매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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