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로 경상환자임에도 무분별한 과도한 치료로 인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 경상환자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하여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번에 자동차보표준약관을 개정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요 개정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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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변경 적용되는 항목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상환자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 ※ 참고: 경상환자등에 관한 정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 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로 지칭 ☞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척추 염좌(삔 것)’ 및 ‘골절(부러짐)을 동반 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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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12급 | 상해 13급 | 상해 14급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 척추 염좌(삔 것) · 3cm 미만 안면부 열상 등 |
· 단순 고막 파열 · 2~3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 흉부 타박상 등 |
· 수족지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 · 1개 치과보철 필요 상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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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 시행령 제3조 1항 2호
상해등급 | 한도금액 | 상해등급 | 한도금액 | |
1급 | 3,000만원 | 2급 | 1,500만원 | |
3급 | 1,200만원 | 4급 | 1,000만원 | |
5급 | 900만원 | 6급 | 700만원 | |
7급 | 500만원 | 8급 | 300만원 | |
9급 | 240만원 | 10급 | 200만원 | |
11급 | 160만원 | |||
▼ 경상해 등급 ▼ | ||||
12급 | 120만원 | 13급 | 80만원 | |
14급 | 50만원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
-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①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황 | ▶ | 개선 |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동시에 高과실자 vs. 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
●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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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현황 | ▶ | 개선 |
●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 ☞ (예) 선행차량 후미 추돌사고로 번호판이 약간 손상된 정도(➝ 수리비 0원)임에도 진단서도 없이 14개월(69회 통원치료) 치료받은 후 보험금으로 약 950만원 지급 받음 |
●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
③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현황 | ▶ | 개선 |
●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 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 ☞ 그러나,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 병실료를 청구 |
●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 인정 |
다. 불필요한 분쟁해소 등 소비자권익 제고
①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현황 | ▶ | 개선 |
● 현행 표준약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차량 경미 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여 수리비 갈등이 발생 |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
②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현황 | ▶ | 개선 |
● 현행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의 경우 피해차량의 견인시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험금 산정 기준이 없음 | ●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
라.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①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현황 | ▶ | 개선 |
●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설계되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 | ●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 |
②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현황 | ▶ | 개선 |
●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백~22백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 | ●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배터리를 추가 |
2. 시행시기
가. 시행일자: `23.1.1일 자 시행
▷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23.1.1.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
※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은 ’ 22.11.14. 국토부 고시(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 시행에 따라 보상실무에 반영하여 旣운영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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