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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3년도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 항목별 최대 기초연금 수령액 산정

by 자그담 202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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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사자료에 따르면 1년에 20여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한번 떨어지시는 분들이 해마다 조건이 변해서 대상임에도 재 신청을 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즉, 해당되시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에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해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의 평가 항목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항목별로 재산가치나 소득이 얼마까지 기초연금 전액(323,180원) 받으실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액

 

  가.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22년 기초연금

+15,680원
+ 25,080원
`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307,500원 323,180원
부부가구 492,000원 517,080원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각각 20%) 적용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2년 소득인정액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다.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즉,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환산평가가 소득인정액이 나 항의 선정기준액을 넘으면은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이 선정기준액 값보다 작아야만이 최소 31,200원에서 ~ 최대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라. 기초연금 MAX 수령 가능한 소득인정액

 

구분 소득인정액 비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100%
다 받는 산출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323천원)
169.7만원 202만원
▶기초연금 최대 받을수 있는 평가 소득인정액


1,696,820원(산출 소득인정액)

+

323,180원(기초연금액)

= 2,020,000원(소득선정액) 
부부가구
(517천원)
271.4만원 323.2만원

▶기초연금 최대 받을수 있는 평가소득인정액


2,714,920원(산출 소득인정액)

+

517,080원(기초연금액)

= 3,232,200원(소득선정액) 

 

 

[위 표 해석]

 

즉, 산출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지급액(단독 323,180원 / 부부 517,080원) 합이 선정기준액을(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만큼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금융소득(예적금), 근로소득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항목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세부적으로 산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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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소득인정액 산정

 

★ 전제 조건: 각 평가항목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

 

 

  가. 부동산 (아파트 등) 

 

구분 내용
부동산 가격 기준 공시지가 적용
기본 공제액 대도시
특례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기초연금을 max로 받을 수 있는 항목별 재산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구분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부동산 가격

(공시가 기준)

▶ 부동산 소득인정액 산출식 ◀

= [(부동산 가격(공시가) - 지역별 공제액) x 4%(소득환산율) /12개월]

단독가구 대도시
특례시
약 644백만원
중소도시 약 594백만원
농어촌 약 581백만원
 
부부가구 대도시
특례시
약 950백만원
중소도시 약 900백만원
농어촌 약 887백만원

※ 전세거주 시에는 보증금에서 5%밖에 공제 안됨

※ 부부가 각각 부동산 보유 시 합산하여 산정

 

 

  나. 금융재산(예적금, 보험환급금, 주식 등)

 

 

구분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금융재산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출식 ◀


= [(금융재산 합 - 2천만원 공제) x 4%(소득환산율) /12개월]


☞ 예금이자는 매월 4만원 공제

단독가구 약 230백만원
 
부부가구 약 370백만원

※ 예적금 이자율 5% 반영계산

 

 

  다. 근로소득 등

 

구분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근로소득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출식 ◀

= [근로소득(세전) - 108만원)] - 추가공제 30%

단독가구 약 345만원
 
부부가구 약 495만원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공제 혜택이 큼

 

 

2023년 올해는 1958년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막상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 기초연금 수급연령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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