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조사자료에 따르면 1년에 20여만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한번 떨어지시는 분들이 해마다 조건이 변해서 대상임에도 재 신청을 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즉, 해당되시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에 한번 탈락하셨더라도 해마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의 평가 항목인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항목별로 재산가치나 소득이 얼마까지 기초연금 전액(323,180원) 받으실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액
가.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 `22년 기초연금 | ▶ +15,680원 + 25,080원 |
`23년 기초연금 |
단독가구 | 307,500원 | 323,180원 | |
부부가구 | 492,000원 | 517,080원 |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2년 소득인정액 | ▶ | 2023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다.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즉,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소득 등을 환산평가가 소득인정액이 나 항의 선정기준액을 넘으면은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값이 선정기준액 값보다 작아야만이 최소 31,200원에서 ~ 최대 323,180원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라. 기초연금 MAX 수령 가능한 소득인정액
구분 | 소득인정액 | 비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100% 다 받는 산출 소득인정액? |
||
단독가구 (323천원) |
169.7만원 | 202만원 |
▶기초연금 최대 받을수 있는 평가 소득인정액 1,696,820원(산출 소득인정액) + 323,180원(기초연금액) = 2,020,000원(소득선정액) |
||
부부가구 (517천원) |
271.4만원 | 323.2만원 |
▶기초연금 최대 받을수 있는 평가소득인정액 2,714,920원(산출 소득인정액) + 517,080원(기초연금액) = 3,232,200원(소득선정액) |
▼
[위 표 해석]
즉, 산출된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지급액(단독 323,180원 / 부부 517,080원) 합이 선정기준액을(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만큼 감액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대개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금융소득(예적금), 근로소득 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항목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을 세부적으로 산출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2. 항목별 소득인정액 산정
★ 전제 조건: 각 평가항목 외에는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 ★ |
가. 부동산 (아파트 등)
구분 | 내용 | |
부동산 가격 기준 | 공시지가 적용 | |
기본 공제액 | 대도시 특례시 |
1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
농어촌 | 7,250만원 |
▼
기초연금을 max로 받을 수 있는 항목별 재산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구분 |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부동산 가격 (공시가 기준) |
|
▶ 부동산 소득인정액 산출식 ◀ = [(부동산 가격(공시가) - 지역별 공제액) x 4%(소득환산율) /12개월] |
||
단독가구 | 대도시 특례시 |
약 644백만원 |
중소도시 | 약 594백만원 | |
농어촌 | 약 581백만원 | |
부부가구 | 대도시 특례시 |
약 950백만원 |
중소도시 | 약 900백만원 | |
농어촌 | 약 887백만원 |
※ 전세거주 시에는 보증금에서 5%밖에 공제 안됨
※ 부부가 각각 부동산 보유 시 합산하여 산정
나. 금융재산(예적금, 보험환급금, 주식 등)
구분 |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금융재산 |
▶ 금융재산 소득인정액 산출식 ◀ = [(금융재산 합 - 2천만원 공제) x 4%(소득환산율) /12개월] ☞ 예금이자는 매월 4만원 공제 |
|
단독가구 | 약 230백만원 |
부부가구 | 약 370백만원 |
※ 예적금 이자율 5% 반영계산
다. 근로소득 등
구분 | 기초연금 max수령 가능한 근로소득 |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출식 ◀ = [근로소득(세전) - 108만원)] - 추가공제 30% |
|
단독가구 | 약 345만원 |
부부가구 | 약 495만원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각각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공제 혜택이 큼
2023년 올해는 1958년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은 막상 닥쳐서 준비하는 것보다 기초연금 수급연령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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