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 국민연금 vs. 조기 노령연금 vs. 연기 연금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년도 | 정상 수령 나이 | ▶ | 조기 노령연금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 65세 | 60세 |
★ 정상 수령나이 보다 늦게 타는 것은 연기연금이라고 함.
나. 조기연금 vs. 연기연금 수령액 예시
구분 | 조기연금 | 정상연금 | 연기연금 |
수령나이 | 60세 조기신청 (-5년) |
65세 정상연금 | 70세 연기연금 (+5년) |
연금 수령금액 | 70만원 | 100만원 | 136만 |
증감율 | -30% | 0% | +36% |
※ 조기연금 금액 감소비율: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감소 / 연기연금 금액 증가비율: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증가
★ 연기연금을 이득연금, 조기연금을 손해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만일, 노후에 경제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연기연금을 해서 정상노령연금 수령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누구나 권장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최근에는 많이 변한 듯해 보입니다.
2023.4월까지 조기연금 신청자가 4만 명 정도라는 조사수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22년 1년 동안 조기연금 신청자수와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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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연금 vs. 정상연금 BEP(손익분기) 비교
☞ 자료출처: 미래에셋 시뮬레이션 자료 근거
■ 전제 가정: ① 65세 정상수령(1969년생 이후 ~), ② 물가상승률 3%, ③ 전체연금 가입자 소득상승률 3%, ④ 조기연금 재투자 수익률이 5%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조기연금과 정상연금 수령 시 분기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정상연금 vs. 조기연금 손익분기 나이: 대략 78세
★ 조기연금 재투자 수익률 수치를 어떤 수치를 넣느냐에 따라서 몇 년의 +- 차이는 발생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요. 재투자 수익률이 없다고 가정하면 손익분기점 나이는 대략 74세~75세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손익분기점 나이 이후로는 조기연금이 손해 보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이런 점들을 고민하고 감안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① 개인의 경제적 상황 ② 개인의 지병여부 ③ 만일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있다면 개인연금과 수령시기 여부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을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연금을 고민하실 때 추가로 고민해야 될 사항은
① 기초연금 신청 시 미치는 영향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반영)
☞ 사적연금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②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합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탈락)
③ 국민연금(공적연금)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건강보험료 산정 시 50% 반영)
④ 부부모두 국민연금 수령 시 유족연금 불합리한 점에 대한 문제(부부 모두가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 사망 시 배우자의 유족연금(40%~60%) 받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유족연금(60%)의 30% + 본인 노령연금을 수령 등 둘 중의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⑤ 국민연금 개혁 및 재원 고갈문제 등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정상연금 vs. 연기연금 손익분기 나이: 대략 8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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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조기연금 신청자격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소득이 있으면은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요.
다. 조기연금 신청 자격
■ 근로소득 or 사업소득: 286만 원(세후)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연금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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