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 사망 시, 배우자 사망 시 상속절차
가. 사망 시 상속대비 기간대별 해야 할 일
■ 사망 시 장례기간 해야 할 일
① 장례절차 →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수취(추후 상속세 신고 시 기초자료,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 기초문서로 활용) 및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으로 공제처리).
■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담당직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서비스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없음.
구분 | 내용 |
각종 체납여부, 세금, 토지, 건물내역 자료 | 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연금정보 자료 | 20일 이내 |
★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목적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및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 및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피 상속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만 각은행, 보험사, 연금 등 관련기간에 방문하여 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TIP)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②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피 상속인의 고정지출 내역 파악: 피상속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
☞ 피 상속인의 10년간 계좌거래내역 자료 수취가 중요함 ▷ 이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임.
☞ 상속인 외에(사위, 며느리 등)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와 합산되는 기간은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발생할 때임.
②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받아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③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말소신청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부동산가치평가 결정: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만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6개월 이전에 끝마쳐야 함.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를 근거로 등 → 상속 시 취득세 납
② 피상속이 사업 또는 근로 중 사망했을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비율 확정:
② 상속세 세무조사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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