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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나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의 모든 것(A ~Z)

by 자그담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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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사망 시, 배우자 사망 시 상속절차

 

  가. 사망 시 상속대비 기간대별 해야 할 일

 

     ■ 사망 시 장례기간 해야 할 일

 

       ① 장례절차 → ②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수취(추후 상속세 신고 시 기초자료, 피상속인 재산을 파악 기초문서로 활용) 및 장례식장 비용 영수증 등(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으로 공제처리).

 

 

     ■ 사망 후 1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사망신고: 가까운 시ㆍ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 담당직원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서비스임.

        ☞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가 없음.

 

구분 내용
각종 체납여부, 세금, 토지, 건물내역 자료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연금정보 자료 20일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파악목적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 및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 및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은 피 상속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 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만 각은행, 보험사, 연금 등 관련기간에 방문하여 행정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TIP)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②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③ 피 상속인의 고정지출 내역 파악: 피상속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 사망 후 3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예금 및 보험금에 대한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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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상속인의 10년간 계좌거래내역 자료 수취가 중요함 ▷ 이유: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임.

 

       ☞ 상속인 외에(사위, 며느리 등)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와 합산되는 기간은 증여 후 5년 이내 상속이 발생할 때임.

 

 

       ②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기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받아야 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③ 피상속인의 자동차를 상속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말소신청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부동산가치평가 결정: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만일,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6개월 이전에 끝마쳐야 함.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상속재산 협의분할 및 이를 근거로 등 → 상속 시 취득세 납

 

       ② 피상속이 사업 또는 근로 중 사망했을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③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해야 할 일

 

       ①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한 비율 확정: 

 

       ② 상속세 세무조사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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