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휴가
가. 출산 관련 모성보호제도
■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직제도가 있습니다.
★ 이번글은 출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산 휴가 관련 용어 정리: ① 단태아: 한 명만 임신했을 때를 말함. ② 다태아: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 휴가는 출산을 앞둔 여성분이라면 누구든 사용가능한데, 사업장의 근로자수, 근로자 본인의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과 상관없이 부여됩니다.
나. 출산 휴가 제도 내용
■ 단태아: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함.
■ 다태아: 휴가 기간은 120일이며, 출산 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함.
☞ 출산 휴가는 출산 후 휴가를 45일(60일)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최소한 휴가일수를 의미하며, 출산 후 90일(120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 출산 전 휴가를 이용하는 방법
① 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
-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때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최대 44일까지만 분할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②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법
☞ 임신 중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은 출산 전 휴가 분할 사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출산 후 육아휴직 휴가는 2회로 제한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출산휴가 급여 지급은?
■ 사업주 & 고용노동부 급여지급 의무
- 단태아: 사업주 60일 치, 고용노동부 30일 치
- 다태아: 사업주 75일 치, 고용노동부 45일 치
☞ 만약 사업장이 우선지원기업 대상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부담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함.
라. 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30일 1회씩, 3회를 신청할 수 있고,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90일 치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출산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마. 출산휴가 급여 산정방법
■ 출산휴가 급여 산정(`23.1.1일 기준): 30일 치, 최대 210만 원 상한선으로 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가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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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급여가 15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며,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10만 원 나머지 차액 90만 원은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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