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실업급여 신청 절차 ◆
● 실업급여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①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고용보험 퇴사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이 필수사항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용자 측 신고 → 근로복지공단 사직한 달 익월 15일까지
☞ 사업장에서 서류 미제출 시 → ☎ 고용센터 1350에 신고
②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중 택
☞ 단,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또는 센터방문 신청 가능
④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나. 실업급여 구직활동 용어
■ 구직 활동
▷ 일자리를 구하는 활동, 구인 중인 업체에 이력서 제출(입사지원), 면접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
▷ 단기 취업특강 → 3회만 인정되며,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 각 1회만 인정됩니다.
▷ 내일 배움 카드 이용한 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 구직활동 증빙방법
① 워크넷: 방문 또는 인터넷 제출 ☞ 별도의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민간취업사이트(잡코리아 등): 취업활동 내역서 등 ☞ 사이트 제공
③ 구인업체 직접방문 등: 명함 + 면접확인서 또는 모집공고문 + 이력서 제출내역서
☞ 면접확인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 준용
☞ 이력서 제출내역서: 온라인, 팩스로 이력서 제출 시 이력서를 보냈음을 증빙하는 자료(예: 보낸 이메일함 캡쳐본 등)
④ 구직활동 외: 취업 관련 프로그램 참여 시(이수증, 확인증)
⑤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출석부 등이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이직일 기준: 사업주의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인 법률관계가 종료된 날을 지칭합니다. 한마디로 마지막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6월 30일 날 마지막 근로를 하였다면, 6월 30일이 이직일입니다. 다음날인 7월 1일은 상실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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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방법
■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임금을 수령한 유급일 수(보수급여 기초일수)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유급일 수 180일이란 한 달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날짜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회사에서 근로하였다면 7 ~ 8개월 이상은 근무하여야 휴무일을 제외한 실질근무일수가 180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 1주일 중 유급일 수 산정: 월~금 근로(5일) + 주휴일(1일) = 6일
☞ 주 6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1주일이 7일이 되기 때문에 6개월 말 근무해도 180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만일 18개월 동안 수개의 회사를 다녔다면 다녔던 회사의 근로일수 합산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 초 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당시에 1주일의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2일 미만 근로자 또 24개월 90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24개월 중에 180일 이상을 근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초 단시간 근로자: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달리 주휴, 연차, 퇴직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 실업급여 근로자 수급요건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라.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한마디로 실업기간 중에 구직활동 및 구직활동 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할 것.
■ 비 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해고 등을 의미합니다.
※ tip)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본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진 퇴사가 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직사유가 고용보법 제58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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