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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신청(면허정지 점수 감경)

by 자그담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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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상생활 속의 이로움이 될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면허벌점을 감면받기 위한 무사고, 무위반 준수서약 신청서비스입니다.

즉, 면허정지 처분이 되는경우에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제도입니다.

tip) 장농면허라면 100% 혜택이 누적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구체적 내용 및 혜택

 

구분 내용
지원내용 실천내용 * 무위반: 서약기간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
    - 실천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0점에 10일) 감경
Tip ①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됨

②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실천을 못하더라도 재 서약 가능


③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


④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되어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

★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경찰청에 방문하여 점수공제를 신청하여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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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① 신청관련 홈페이지 안내

 

       ▶ off-line : 경찰처, 지구대 방문 신청

 

       ▶ on-line : 정부 24 혹은 경찰청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부 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경찰청 교통민원 24 https://www.efine.go.kr/

 

 

   ② 신청절차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을 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되어 있기에 화면 오른쪽에 저에 대한 해당사항이 떠 있네요.

 

          ▶ 나의 혜택: 국민내일배움카드

 

          나의 생활정보: 국민연금 예상액, 운전면허처분정보, 일반검진일, 여권 만료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은행 휴면예금 현황자료가 표시되어 있네요.

 

 

[▼ 제 다른 블로그내용: 정부24 나의생활정보 tip]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활용법 tip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 "정부 24"라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SITE를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저의 대한 정보와 다양한 정보 종류에 대해 많이 놀라기도 하였고, 나아가 유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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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

 

        신청 서비스 클릭하거나 맨 하단에 있는 경찰청 민원 24 사이트 클릭

[▲]

(사이트 클릭 시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연결)

[▼]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오른쪽 화면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클릭

 

      ▶ 다음 순서는 신청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우회전 위반 시 보험료 할증]

 

 

22년 우회전 보행자 신호 반드시 준수하세요.

교통신호 네거리에서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22년부터 우회전 차량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횡당보도가 있는 우회전 법규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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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개정, 모르면 과태료 부과

최근에 도로교통 관련하여 변화가 많은 것 같네요. 30~50km 안전속도 지키기, 특히나 학교 앞에서의 주행 제한속도 30km 거의 혁신적이고 획기적일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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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면허정지 부과점수 기준

 

구분 위반사항 또는 사고결과 부과 벌점
교통법규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호자 보호의무 불이행
- 운전 중 물건 투척행위
10점
- 신호/지시 위반
- 속도 위반(20km/h ~ 40km/h)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40km/h ~ 60km/h)
- 갓길 통행
30점
- 난폭 운전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조치 불응
- 공동위험행위
40점
- 속도 위반(60km/h ~ 80km/h) 60점
- 속도 위반(80km/h ~ 100km/h) 80점
- 속도 위반(100km/h ~ ) 100점
- 음주운전 0.03% ~ 0.08%)
인적피해
교통사고
   
- 부상신고(1명 당) 2
- 경상(1명 당) 5
- 중상(1명 당) 15
- 사망(1명 당) 90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 물적피해가 발생 한 교통사고 후 도주 15
- 교통사고 후 도주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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