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에 건강보험 2단계 개편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론 아내가 조그마한 장사?를 한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조금은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지, 전환되면 과연 얼마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제가 22년 7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저도 조금은 잊어 먹기도 하고, 또 제 아내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궁금도 하여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걱정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상실 조건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비?(마음의 준비?) 하고 준비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포스팅을 해 봅니다.(제 스스로의 공부도 다시 하는 의미도 있고요)
[▼ 이전 제 블로그: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재산, 소득요건 정리 등]
■ 목차
- 건강보험 정의와 대상
- 22년 건강보험 자격 변경 사항(재산, 소득요건 등)
- 가입자별 개편 내용
1. 건강보험 개요와 대상자 현황
가. 개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했거나 피부양자로 있거나 또는 국가 공적부조인 의료급여서비스를 받거나 해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99.9% 이상 혜택을 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여타의 다른 선진국보다 우수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내역(21.9월 기준)
구분 | 적용대상 (천명) |
비율 (%) |
직장 가입자 | 37,325 | 70.9 |
지역 가입자 | 13,872 | 26.2 |
국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
1,524 | 2.9 |
※ 참고)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구분 | 적용 산식 (22년 기준) |
건강 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6.99%) |
장기요양 보험료 | 산정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2.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확정 안)
가. 정부 확정 보고서 중
3. 가입자별 건강보험 자격 변경 현황
가. 지역가입자
구분 | 1단계 ( ~ `22.6 ) |
▶ | 2단계 ( `22.7월 ~ ) |
평가소득 폐지 및 최저보험료 도입 |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연 100만원 이하) |
*최저보험료 도입 (연 300만원 이하) |
|
소득보험료 등급 구분 개선 |
*97등급 | *정률제 (소득 x 보험요율 6.99%) |
|
소득반영율 확대 |
*공적연금, 근로소득 각 30% | *공적연금, 근로소득 각 50% | |
재산공제 확대 |
*500~1,200만원까지 차등 공제 |
*5,000만원 공제 | |
자동차보험료 축소 |
*1600cc 이하 면제 *1600cc ~ 3000cc이하 30% 경감 *4,000만원 이상 승용차 부과 |
*4,000만원 이상 승용차만 부과 |
|
※ 승합/화물/특수차 및 9년이상 승용차 부과 제외(공통) |
나. 직장 가입자
구분 | 1단계 ( ~ `22.6 ) |
2단계 ( `22.7월 ~ ) |
|
보수(급여)외 소득부과 강화 |
*연 3,400만원 초과 | 연 2,000만원 초과 | |
※ 초과금액 산출식: [(보수 외 소득합계 - 공제금액) ÷ 12] x 보험요율 |
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구분 | 1단계 ( ~ `22.6 ) |
▶ | 2단계 ( `22.7월 ~ ) |
소득기준 강화 |
*합산 연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
*합산 연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
|
재산기준 강화 |
*재산과표 9억 초과시 탈락 *연소득 1,000만원 초과자는 재산과표 5.4억~9억원 보유시 탈락 |
*재산과표 9억 초과시 탈락 *연소득 1,000만원 초과자는 재산과표 3.6억~9억원 보유시 탈락 |
|
대상범위 축소 |
*형제/자매(단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중 재산.소득요건 충족자만 인정) | ||
1.8억 초과 시 탈락에서 1.2억 초과시 탈락으로 요건 강화 | |||
※ 재산과표 산정기준: - 주택: 공시지가의 60%, - 토지: 공시지가의 70%, - 건물: 시가표준액의 60% | |||
※ 피 부양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 - 예: 과표기준 3억 6천 아파트(시가 6억), 연금 월 105만원 받는 은퇴자 보험료 납부예상액은? - 산정식:(재산 30등급 731점 + 소득 20등급 580점) x 205.3원 = 269,148원 |
[▲]
[▼]
★ 재산요건 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계속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함 |
[▼ 이전 제 블로그 내용: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평가방식 계산에 대한 내용]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0) | 2022.02.02 |
---|---|
택시합승 합법화로 택시 반값으로 이용가능 (0) | 2022.02.01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활용법 tip (0) | 2022.01.30 |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로 신청(면허정지 점수 감경) (0) | 2022.01.29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0) | 2022.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