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등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서 확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하여 궁금증을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가. 정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나. 근로장려금 신청 구분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
구분 | 근로소득 해당기준 |
신청 시기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21년 년간 근로소득분 |
`22년 5월 신청 | 추석 전 지급 |
반기 신청 | `21년 상반기 소득분 |
`21년 9월 신청 | `21년 12월 지급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년 3월 신청 | `22년 6월 지급 | |
※ 비고 | *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선택 가능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2.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 1가구에 1인만 지급
가. 가구원 요건
구분 | 내용 | |
단독 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가구 요건 & 소득요건 동시 충족해야 함)
[▼]
나. 2022년 총소득 요건
♣ 기준금액 200만 원 인상 적용
구분 | `21년 총소득 요건 | ▶ (인상후) |
`22년 총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기준 완화에 따라 22년에는 약 30여만 가구가 추가 수혜가 추정
[▲]
[▼]
재산요건 |
* `21.6월 기준: 거주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미만이여야 함 * 소유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 (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 재산합계: 1억 5천만원 ~ 2억미만일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
[▲]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위에서 언급한 조건충족하더라도)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3.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산정식
구분 | 목별 | 총급여액 등 | 지급액(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150/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원) x 150/1,100 |
|
홑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260/70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원) x 260/1,600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30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원) x 300/1,900 |
4.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 ARS 신청
- ☎: 1544-9944 Call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 &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나. 손텍스(모바일앱) 신청
☞ 사전에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앱다운 및 설치
- 국세청 손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다. 인터넷(홈텍스) 신청
-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이전 제 여타 참조할만한 내용: 국가장학금 제도]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청년 월세지원(19~34세) 20만원 국가지원 (0) | 2022.02.03 |
---|---|
지자체에서 시민을 위해 가입해주는 시민안전보험과 그 혜택 (0) | 2022.02.03 |
택시합승 합법화로 택시 반값으로 이용가능 (0) | 2022.02.01 |
2022년 바뀌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가입자별 유형 (0) | 2022.01.30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 활용법 tip (0) | 2022.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