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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활용 노후 대책 → ISA 비과세 한도 상향, ISA 납입한도 확대(A~Z)

by 자그담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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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계좌

 

   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세금 공제 및 납입한도 확대

 

       ■ ISA계좌 최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구분 일반형 서민형
현행 개편 후 현행 개편 후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최대 납입한도 연 2천만 원
(총 1억)
연 4천만 원
(총 2억)
연 2천만 원
(총 1억)
연 4천만 원
(총 2억)
비과세 한도 2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 비과세 종류: 예를 들면 예적금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 15.4% 같은 세금을 비과세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배당률 3% 주식에 투자할 경우 ISA일반형의 경우에 165백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단 의미와 같습니다. ISA서민형의 경우엔 두 배까지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 참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1천만 원 발생 시 세금 차이 사례]

 

구분 일반계좌 ISA계좌(개편 후)
일반형 서민형
금융수익
(A)
     
비과세 한도
(B)
0원 500만 원 1,000만 원
과세대상 금액
(C)
1,000만 원 500만 원 0원
비과세 한도 초과 시
(D)
15.4% 분리과세 9.9%
과세금액
(E=C × D)
1,540,000원 495,000 0원
실수령액
(E=A-E)
8,460,000원 9,505,000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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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국내투자형 신설

 

       ■ ISA국내 투자형: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전용)

 

구분 일반형/서민형 국내투자형(신설)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
비과세 한도 비과세 한도
초과분
일반과세대상자 500만 원 9.9%
분리과세
500만 원 15.4%
분리과세
서민
(농어민 포함)
1,000만 원 1,000만 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X 15.4% 분리과세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법상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

 

※ 신설되는 국내투자형의 분리과세율이 15.4%로 높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종합소득이 많은 투자자(소득자). 즉,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별도로 분리과세 되는 것도 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예정일: 2024년 법안 국회 제출 →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

 

 

   라. ISA 계좌 장점

 

       ■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 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 9.9%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 부과 소득

 

       ■ 과세이연 효과: ISA만기ㆍ해지 시점에 한 번만 과세

 

       ■ 중도인출 가능

 

          ●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횟수,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인출 시 납입한도 다시 회복되지 않음 → 신중한 인출 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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