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계좌
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세금 공제 및 납입한도 확대
■ ISA계좌 최대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
현행 | 개편 후 | 현행 | 개편 후 | |
가입조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
최대 납입한도 | 연 2천만 원 (총 1억) |
연 4천만 원 (총 2억) |
연 2천만 원 (총 1억) |
연 4천만 원 (총 2억)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 5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 9.9% 분리과세 |
■ 금융소득 비과세 종류: 예를 들면 예적금 만기 시 이자소득세 15.4%, 배당금 수령 시 배당소득세 15.4% 같은 세금을 비과세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배당률 3% 주식에 투자할 경우 ISA일반형의 경우에 165백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단 의미와 같습니다. ISA서민형의 경우엔 두 배까지 비과세 된다는 뜻입니다.
▼
[※ 참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1천만 원 발생 시 세금 차이 사례]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개편 후) | |
일반형 | 서민형 | ||
금융수익 (A) |
|||
비과세 한도 (B) |
0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과세대상 금액 (C) |
1,000만 원 | 500만 원 | 0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D) |
15.4% | 분리과세 9.9% | |
과세금액 (E=C × D) |
1,540,000원 | 495,000 | 0원 |
실수령액 (E=A-E) |
8,460,000원 | 9,505,000 | 10,000,000원 |
나.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국내투자형 신설
■ ISA국내 투자형: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 전용)
구분 | 일반형/서민형 | 국내투자형(신설) | ||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비과세 한도 | 비과세 한도 초과분 |
|
일반과세대상자 | 500만 원 | 9.9% 분리과세 |
500만 원 | 15.4% 분리과세 |
서민 (농어민 포함) |
1,000만 원 | 1,000만 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 불가 | X | 15.4% 분리과세 | |
가입 가능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소득세법상 이자와 배당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
※ 신설되는 국내투자형의 분리과세율이 15.4%로 높다고 여겨질지 모르나, 종합소득이 많은 투자자(소득자). 즉,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별도로 분리과세 되는 것도 큰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시행예정일: 2024년 법안 국회 제출 → 국회 통과 후 시행 예정
라. ISA 계좌 장점
■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 한도 500만 원 ~ 1,000만 원)
■ 비과세 초과금액 분리과세 9.9%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건강보험료 미 부과 소득
■ 과세이연 효과: ISA만기ㆍ해지 시점에 한 번만 과세
■ 중도인출 가능
●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횟수, 금액에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인출 시 납입한도 다시 회복되지 않음 → 신중한 인출 필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 항목 및 적용범위 (1) | 2024.01.26 |
---|---|
[안성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a~z) (1) | 2024.01.25 |
[인천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방법 (0) | 2024.01.22 |
[경기도] 경기도 광역 콜버스(수요 응답형 버스) 신청방법 (0) | 2024.01.20 |
[국토교통부] K-패스로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최대 53% 환급→ `24.5월 시행 (2) | 2024.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