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내용 및 신청방법
가.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내용
■ 피 보험자: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매년 2.1일(00:00) ~ 1.31일(25:00) ☞ 매년 갱신
■ 보험료: 안성시에서 일괄 납부(안성시 시민 전체 자동 가입완료)
나.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 상해사망(교통상해 보장 제외):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 상해후유장애(교통상해보장제외): 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500만 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의료비 담보특약: 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상해의료비, 인당 50만 원, 청구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한파, 지진 등, 500만 원)
■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상해 사망: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5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등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등 상해후유장애(전세버스 포함):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장애비율에 따라 지급기준 적용, 1,000만 원 한도)
■ 농기계 상해 사망: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500만 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장해 비율에 따라 지급기준 적용, 1,000만 원 한도)
■ 화상수술비: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100만 원, 수술 1회당)
■ 물놀이사고 사망: 시민이 물놀이(물가ㆍ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5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1~14급 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1,000만 원 한도)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65세 이상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14급 부상등급 기준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1,000만 원 한도)
※ 사망담보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의료비 담보특약 제외)
다.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 시민안전보험 청구 필요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기타 필요서류: 시민안전보험 통합 상담센터(1522-3556)
라.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안성시민) 사고 시 →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 문의(1522-3556)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보험회사(서류 심사, 지급여부 판단) → 보험금 지급(통장 지급)
마.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 및 보상 관련 상담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공통서류 및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로 접수
■보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화문의: ☎ 1522-3556 / 팩스: 0507-774-0662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혜택은 다소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여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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