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조건
■ 기초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그리고,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타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1959년생이 신규로 신청 가능합니다.
나. 기초연금 신청시기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라 할지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 단독가구: 월 334,000원
■ 부부가구: 월 534,400원 ☞ 부부감액 적용(부부 각각 20% 공제)
★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요건에 해당되시더라도 대상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까지 타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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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8만 원
2. 기초연금 계산 소득인정액 소득
가. 기초연금 소득이란
■ 여러 가지 소득항목에 대한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 소득평가액 각 항목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서 해당 항목의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항목 및 적용범위
■ 근로소득
● 3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자의 상시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 110만 원(2024년 기준) + 추가공제 30%
[※ 사례를 통한 기초연금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 남편 | 아내 |
근로소득(세전) (a) |
230만 원 | 150만 원 |
기본 근로소득 공제 (b) |
110만 원 | 110만 원 |
기본공제 후 잔액 (c=a-b) |
120만원 | 40만 원 |
추가 공제(30%) (d=c × 30%) |
36만원 | 12만 원 |
▼ | ||
소득인정액 (e=c-d) |
84만 원 | 38만 원 |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 | 122만 원 |
※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위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40.8만 원임. 따라서 위 근로소득만을 가정했을 때는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534,400원을 매월 수령가능
■ 무료 임차소득
● 자녀명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료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대략 시가표준액 6억 원은 39만 원이 소득인정액을 산정됩니다.
■ 임대소득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소득은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공제 42.6%, 점포 임대소득 공제 41.5% 공제 후 잔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합니다.
■ 기초연금 이자소득(배당)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자소득은 보유한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채권 등)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 이자소득 공제액: 월 4만 원
■ 기초연금 연금소득
●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등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개인연금 소득을 말합니다.
● 사적연금은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서 불리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연금 소득 규모에 따라서 사적연금을 55세부터 조기에 수령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55세부터 10년간 수령 후 65세에는 기초연금을 릴레이 식으로 타는 것도 노후대책의 한 방편으로 여겨집니다.
●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시에 공적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이 시작되고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사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반영됩니다.
● 참고로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현재까지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임업, 농업, 제조업, 어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미 포함 소득
■ 기초생활 보장급여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
■ 장애인 연금법에 의한 장애인 연금
■ 실업 급여 등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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