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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늘봄학교 전국 시행 및 유보통합제도 시행

by 자그담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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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늘봄학교 제도

 

   가. 늘봄학교란?

 

       ■ 학부모가 원하면 자녀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동안 학교에 맡길 수 있는 제도임.

 

       ■ 학교에서 간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한 식사제공 및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한 교육적인 돌봄을 제공을 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중점 추진
[교육부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 중점 추진]

 

 

   가. 늘봄학교 추진 계획

 

늘봄학교 전국 도입
[늘봄학교 전국 도입]

 

 

       ■ 늘봄학교 확대: 2024년 1학기부터 2,000개 이상 늘봄 학교 운영 →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

 

       ■ 기본 제도 시행 방향

 

         ● 기존 초등 방과 후‧돌봄을 통합‧개선하고, 

 

         ● 24년 초 1학년을 시작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연차별 확대

 

           ☞ 연차별 집중지원: (2024) 초 1학년 → (2025) 초 1~2학년 → (2026) 모든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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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늘봄학교 프로그램

 

       ■ 초1~2학년: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무료 제공

 

          ☞ 주요 프로그램: 신입생 학교적응 지원 및 놀이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

 

       ■초3~6학년: 미래역량 함양, 진로탐색 등 사교육과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제공

 

          ☞ 주요 프로그램:  AI·디지털, 체육, 문화·예술, 심리·정서, 기초학습 등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제공

 

 

   다. 늘봄학교 운영방식

 

       ■ 기존 교원에게 새로운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늘봄학교에는 전담인력 지원 및 여건에 맞게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 늘봄지원실 신설 및 늘봄전담 실무인력을 배치하여, 늘봄 행정업무 전담(2024년 ~), 단계적으로 교원업무를 배제하여, 2025년에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

 

       ■ 교육(지원) 청에는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내 늘봄학교를 지원

 

2. 0세부터 유보통합제도 시행

 

유보통합 제도 추진
[유보통합 제도 추진]

 

 

   가. 유보통합 시행 방안

 

       ■ 교육비 등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 확대(`23.35만 원 → `24. 40만 원)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급식의 질 등 개선

 

       ■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충분한 실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소규모 교육기관의 여건을 개선*하여 전반적 교육 환경 향상

 

       ■ 교육과정: 교육과정 간 연계로 배움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모든 장애영유아(유치원·어린이집) 대상 특수교육 지원·인프라 강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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